복지부, 대상자에 월 22만원 지원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올해 1월부터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을 전국 1만 8천명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은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놀이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 가구와 현재 장애아동수당 수령자이면 신청 가능하고, 대상자에게는 월 22만원의 재활치료비용이 전자바우처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복지부는 "그동안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가정은 높은 재활치료 비용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동 사업으로 이들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은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놀이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 가구와 현재 장애아동수당 수령자이면 신청 가능하고, 대상자에게는 월 22만원의 재활치료비용이 전자바우처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복지부는 "그동안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가정은 높은 재활치료 비용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동 사업으로 이들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