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메디파트너 ‘예치과’ 상표등록만 인정
앞으로 ‘예내과’ ‘예성형외과’ 등 의료기관명 앞에 ‘예’ 브랜드명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예치과 네트워크 프랜차이저인 메디파트너는 8일 “대법원이 최근 의료기관 업종인 진료과목이 달라도 ‘예’ 상표 등록을 인정할 수 없다는 2심 판결을 존중한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메디파트너는 2006년 지방에 위치한 예소아과의원의 서비스표(상표) 등록을 확인하고 서비스표 무효 심판청구를 신청해 1심에 이어 2심 특허법원에서 승소한 바 있다.
당시 특허법원은 판결을 통해 “2004년 등록된 예소아과의원의 서비스표는 먼저 등록된 예치과와 예병원(1997년 등록)으로 인해 법적 효력을 지닐 수 없다”며 메디파트너의 손을 들어줬다.
메디파트너측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치과 뿐 아니라 모든 병원업에서 ‘예’ 브랜드 소유를 가지게 됐다”면서 “이는 이미 ‘예’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네트워크 브랜드로 인식되어 있어 충분히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메디파트너 관계자는 "예 브랜드는 피부과, 성형외과를 비롯한 거의 모든 진료과목에서 사용되고 있다"며 "판결을 통해서 '예' 브랜드가 식별력을 인정받은 이상 무임승차를 방관하지 않겠다"며 동일 브랜드에 대한 법적 조치를 시사했다.
현재 메디파트너는 예치과 네트워크로 출발하여 국내외 60여 개의 치과를 비롯한 한의원, 성형외과, 피부과로 브랜드 프랜차이징을 확장하고 있다.
예치과 네트워크 프랜차이저인 메디파트너는 8일 “대법원이 최근 의료기관 업종인 진료과목이 달라도 ‘예’ 상표 등록을 인정할 수 없다는 2심 판결을 존중한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메디파트너는 2006년 지방에 위치한 예소아과의원의 서비스표(상표) 등록을 확인하고 서비스표 무효 심판청구를 신청해 1심에 이어 2심 특허법원에서 승소한 바 있다.
당시 특허법원은 판결을 통해 “2004년 등록된 예소아과의원의 서비스표는 먼저 등록된 예치과와 예병원(1997년 등록)으로 인해 법적 효력을 지닐 수 없다”며 메디파트너의 손을 들어줬다.
메디파트너측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치과 뿐 아니라 모든 병원업에서 ‘예’ 브랜드 소유를 가지게 됐다”면서 “이는 이미 ‘예’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네트워크 브랜드로 인식되어 있어 충분히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메디파트너 관계자는 "예 브랜드는 피부과, 성형외과를 비롯한 거의 모든 진료과목에서 사용되고 있다"며 "판결을 통해서 '예' 브랜드가 식별력을 인정받은 이상 무임승차를 방관하지 않겠다"며 동일 브랜드에 대한 법적 조치를 시사했다.
현재 메디파트너는 예치과 네트워크로 출발하여 국내외 60여 개의 치과를 비롯한 한의원, 성형외과, 피부과로 브랜드 프랜차이징을 확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