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침 마련…진찰실·출입구는 공동활용 가능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동시에 갖고 있는 의료인이 의원과 한의원을 동시에 개설하더라도 주사실과 침구실 등 면허에 따른 시설은 별도로 분리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9일 복수면허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맞춰 '복수면허 의료인 복수의료기관 개설 지침'을 내놨다.
지침에 따르면 복수면허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면허종별에 따라 함께 개설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병상을 합해 29병상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면허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각각의 의료기관은 시설기준 및 시설규격을 준수해야 한다.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등 의과에 따른 의료시설은 의과 개설면적에 포함해야 하며, 한약장, 탕전실 등은 한의과 개설면적에 포함해야 한다.
특히 물리치료, 방사선기기를 이용한 진단은 의과 의료기관에서만 시행할 수 있으므로 물리치료사, 물리치료실, 물리치료 장비, 방사선사, 검사실 등을 공동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주사실, 침구실 등은 차단막, 파티션에 의해 구분토록 해 같은 장소에서 시행할 수 없다.
다만 접수창구 및 대기실 의사가 직접 환자를 대면해 상담하거나 진찰하는 진료실은 공동활용할 수 있으며 출입구 역시 2개로 분리할 필요가 없다.
명칭 표시는 면허 종별에 다른 명칭을 함께 표시하거나 또는 기존의 시설물을 활용,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OO(내과)의원·한의원', 'OO(내과)의원, OO한의원'으로 함께 표시하거나 'OO(내과)의원', 'OO한의원' 등으로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복수면허자가 복수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복수면허자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나 변경 신고서 2부를 시·군·구에 별도로 제출하도로 했다.
한편 복수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하나의 장소에 복수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이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돼 이달내 시행이 유력한 상황이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9일 복수면허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맞춰 '복수면허 의료인 복수의료기관 개설 지침'을 내놨다.
지침에 따르면 복수면허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면허종별에 따라 함께 개설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병상을 합해 29병상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면허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각각의 의료기관은 시설기준 및 시설규격을 준수해야 한다.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등 의과에 따른 의료시설은 의과 개설면적에 포함해야 하며, 한약장, 탕전실 등은 한의과 개설면적에 포함해야 한다.
특히 물리치료, 방사선기기를 이용한 진단은 의과 의료기관에서만 시행할 수 있으므로 물리치료사, 물리치료실, 물리치료 장비, 방사선사, 검사실 등을 공동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주사실, 침구실 등은 차단막, 파티션에 의해 구분토록 해 같은 장소에서 시행할 수 없다.
다만 접수창구 및 대기실 의사가 직접 환자를 대면해 상담하거나 진찰하는 진료실은 공동활용할 수 있으며 출입구 역시 2개로 분리할 필요가 없다.
명칭 표시는 면허 종별에 다른 명칭을 함께 표시하거나 또는 기존의 시설물을 활용,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OO(내과)의원·한의원', 'OO(내과)의원, OO한의원'으로 함께 표시하거나 'OO(내과)의원', 'OO한의원' 등으로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복수면허자가 복수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복수면허자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나 변경 신고서 2부를 시·군·구에 별도로 제출하도로 했다.
한편 복수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하나의 장소에 복수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이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돼 이달내 시행이 유력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