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보도자료 선거규정 위반…"기표소 설치 정총에 건의"
가톨릭의대 동창회의 후보단일화 보도자료가 선거규정에 위배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각 의대들의 지지의사 표명에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오주)는 12일 “후보자 등록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대학 동창회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행위는 선거관리규정 및 선거관리규정 세칙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가톨릭동창회는 원로회의와 이사회를 거쳐 김세곤 동문과 경만호 동문 중 경만호 동문을 의협 회장 단일 후보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발표해, 김세곤 동문측이 선관위에 이를 고발한 바 있다.
선관위는 지난 9일 열린 회의에서 “제36대 의협 회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에 대해 의과대학 동창회에서 후보단일화 등의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의료 전문지를 통해 배포하는 행위가 발생했다”면서 “이는 선거관리규정과 세칙 위반으로 이러한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행 선거관리규정 제36조(단체 등의 선거중립)에는 ‘협회 산하 단체와 규정세칙이 정하는 기타 관계단체는 그 명의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할 것을 유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선거관리규정 세칙 제13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에도 ‘선거관리규정 제36조에 따라 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가 아닌 모든 단체는 그 단체의 명의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또는 이를 유도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선관위는 “대학 동창회의 경우, 의협 회장 후보자로 등록하기 이전부터 존재하는 단체로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보기 어렵다”며 현행 선거규정을 위반한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선관위는 따라서 “비록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의협 선거관리규정 및 선거관리규정 세칙 위반에 해당된다”면서 “선관위는 선거관리규정 및 선거관리규정 세칙에 근거해 선거의 공정성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추후 선거규정 위반시 처벌할 것임을 내비쳤다.
선관위는 이와 별도로 임총에서 가결된 기표소 설치건의 반대 입장도 명확히 했다.
선관위는 “임총 결정에는 100명 이상 회원(투표권)이 있는 병원에 기표소를 설치라는 선언적인 내용만 있고 시행시기를 명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표소 설치가 의무인지 선택인지, 기표투표의 절차, 기표소 운영 및 관리, 투표함 관리 및 운반, 기표 참관, 기표소 투표에 대한 부재자 투표 사항, 기표소내 질서유지, 개표 사항, 무효투표 사항, 기표소 투표 시행일 등이 반영, 개정되지 않았다”며 불가이유를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관리규정에 반영돼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협 선관위가 아무런 기준없이 기표소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전제하고 “1차 회의 결과 제36대 회장 선거에서는 기표소 투표를 채택하지 않고 기존과 동일하게 우편투표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어 “기표소 투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사항 등이 선거관리규정에 반드시 반영되어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오는 4월 개최되는 제6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선관위의 결정은 과열 조짐을 보이는 의협 선거전을 향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네거티브 선거 운동시 각 후보 진영간 고발조치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오주)는 12일 “후보자 등록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대학 동창회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행위는 선거관리규정 및 선거관리규정 세칙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가톨릭동창회는 원로회의와 이사회를 거쳐 김세곤 동문과 경만호 동문 중 경만호 동문을 의협 회장 단일 후보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발표해, 김세곤 동문측이 선관위에 이를 고발한 바 있다.
선관위는 지난 9일 열린 회의에서 “제36대 의협 회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에 대해 의과대학 동창회에서 후보단일화 등의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의료 전문지를 통해 배포하는 행위가 발생했다”면서 “이는 선거관리규정과 세칙 위반으로 이러한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행 선거관리규정 제36조(단체 등의 선거중립)에는 ‘협회 산하 단체와 규정세칙이 정하는 기타 관계단체는 그 명의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할 것을 유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선거관리규정 세칙 제13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에도 ‘선거관리규정 제36조에 따라 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가 아닌 모든 단체는 그 단체의 명의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또는 이를 유도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선관위는 “대학 동창회의 경우, 의협 회장 후보자로 등록하기 이전부터 존재하는 단체로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보기 어렵다”며 현행 선거규정을 위반한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선관위는 따라서 “비록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의협 선거관리규정 및 선거관리규정 세칙 위반에 해당된다”면서 “선관위는 선거관리규정 및 선거관리규정 세칙에 근거해 선거의 공정성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추후 선거규정 위반시 처벌할 것임을 내비쳤다.
선관위는 이와 별도로 임총에서 가결된 기표소 설치건의 반대 입장도 명확히 했다.
선관위는 “임총 결정에는 100명 이상 회원(투표권)이 있는 병원에 기표소를 설치라는 선언적인 내용만 있고 시행시기를 명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표소 설치가 의무인지 선택인지, 기표투표의 절차, 기표소 운영 및 관리, 투표함 관리 및 운반, 기표 참관, 기표소 투표에 대한 부재자 투표 사항, 기표소내 질서유지, 개표 사항, 무효투표 사항, 기표소 투표 시행일 등이 반영, 개정되지 않았다”며 불가이유를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관리규정에 반영돼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협 선관위가 아무런 기준없이 기표소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전제하고 “1차 회의 결과 제36대 회장 선거에서는 기표소 투표를 채택하지 않고 기존과 동일하게 우편투표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어 “기표소 투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사항 등이 선거관리규정에 반드시 반영되어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오는 4월 개최되는 제6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선관위의 결정은 과열 조짐을 보이는 의협 선거전을 향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네거티브 선거 운동시 각 후보 진영간 고발조치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