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련법 고시…사용량-약가 연동제도 도입
오늘부터 리베이트와 연루된 의약품에 대해 복지부가 직권으로 약가를 인하할수 있게 됐다.
또한 의약품 사용량에 따라 약가를 인하하는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3일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및 조정 기준'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의약품 사용량 증가에 따라 복지부가 직권으로 약가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량-약가 연동제가 본격 시행된다.
보험등재약의 사용량이 예상사용량 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 1회에 한해 약가가 조정된다.
이같은 방식을 약가가 조정된 제품의 경우 조정된 다음 해부터 매 1년마다 보험청구량이 전년도 청구량보다 60% 이상 증가한 경우도 약가가 조정된다.
상한금액이 조정되는 약제와 동일 성분·제형의 함량이 다른 제품이 있는 경우 이들 제품간에는 함량배수 이내로 상한금액 편차를 조정한다.
복지부는 판매촉진을 위해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의약품도 직권으로 약가를 인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실거래가 위반 의약품과 보험등재 일반의약품도 복지부가 직권으로 약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약가협상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신청한 약제는 약가 협상을 제외하고 약가 산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의약품 사용량에 따라 약가를 인하하는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3일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및 조정 기준'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의약품 사용량 증가에 따라 복지부가 직권으로 약가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량-약가 연동제가 본격 시행된다.
보험등재약의 사용량이 예상사용량 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 1회에 한해 약가가 조정된다.
이같은 방식을 약가가 조정된 제품의 경우 조정된 다음 해부터 매 1년마다 보험청구량이 전년도 청구량보다 60% 이상 증가한 경우도 약가가 조정된다.
상한금액이 조정되는 약제와 동일 성분·제형의 함량이 다른 제품이 있는 경우 이들 제품간에는 함량배수 이내로 상한금액 편차를 조정한다.
복지부는 판매촉진을 위해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의약품도 직권으로 약가를 인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실거래가 위반 의약품과 보험등재 일반의약품도 복지부가 직권으로 약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약가협상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신청한 약제는 약가 협상을 제외하고 약가 산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