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에 의료행위 시킨 여의사 면허정지

고신정
발행날짜: 2009-01-14 08:56:39
  • 복지부, 행정처분 사전공고

[메디칼타임즈=]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하고,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여의사에게 자격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됐다.

복지부는 14일 관보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사전공고했다.

처분 당사자는 여의사인 한모(52세)씨로 의료인이 아닌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 의료법에 따르면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 3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할 경우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내리되 그 내용이 경미할 경우 처분의 절반을 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가 관보를 통해 행정처분을 사전공고한 것은 당사자인 한모씨가 현재 주소미확인 상태이기 때문으로, 복지부는 공고를 통해 오는 28일까지 당사자의 의견진술을 요청하고 있다.

복지부는 "당사자가 의견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처분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2009년 3월2일~2009년 7월1일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의원 기사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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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떤의사들은 2009.01.14 16:30:34

    의사가 신처럼 모든게 가능한줄 아시드만요..
    가끔 보면 의료법이나 의료기사법,근로기준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의사가 시키면아무나 아무행위나 다 가능하다고 우기시드만요. 그러나 의사가 지도,감독 이말도 웃기지만, 일단 법률용어상 각자 자기 면허 안에서 자기업무만이 가능하다는 말이죠,가령 간호사나 조무사가 방사선 검사를 하도록 의사가 지시하면 합법아라고 우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게 불법이다 이말입니다... 제대로 알고 시키셔야죠..

  • ㅎㅎㅎ 2009.01.14 13:01:12

    어리석은 자!!그대 이름은 의사,의사,의사...
    변호사 ->변호사협회에서 자격을 주고 그 모든 권리를 변호사협회에서 관리한다..심지어 누가봐도 비 양심적인 일을 해도 변호사 협회는 자기 식구를 따뜻하게 말도 안되는 논리를 내세워 감사안는다..

    의사->아무런 씨부렁탱탱이도 대준적없는 보지부가 모든 권리를 장악한다.좆꼴리는 대로 얄짤없이 처분한다..심지어 일부 의사들은 이런경우 그런 처분을 받아도 싸다 라고 울트라 초 캡짱의 양심발언을 한다..
    최종 결론) 한국에서는 보지부에의해 의사들은 파리 목숨과 똑같다.x같은 보지부 과장넘들도 목에 힘주고 있는거 봐라..근데 이제는 너무 늦고 너무 많이 와버렸다,..이젠 안되..각자 자기 살길 찿아야한다...

  • ihi5ig 2009.01.14 11:38:51

    좀 단디 하이소
    그럼 백수 아니 그 동안 로스쿨이나 DEET 편입 공부하세요
    ^^강력 추천 요망 -- 요망한 것

  • 의사 2009.01.14 10:58:57

    몇몇 대학병원에서 PA라는 이름으로..
    수술도 하고 넬라톤,드레싱하고 초음파하고..이런것도 공론화할때가 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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