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들, 7개 제약사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에 반발
7개 제약회사의 부당고객유인행위 조치결과를 둘러싼 공정위의 이중잣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07년말 국내제약사에 대한 처분과 비교했을 때 과징금 규모는 많지만 검찰 고발사는 단 한곳도 없어 국내제약사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공정위는 15일 다국적 5개사, 국내 2개사 등 7개제약사의 부당고객 유인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사업활동방해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4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내제약사들은 결과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솜방방이 처분을 내놓았다는 지적이다. A사 관계자는 "공정위가 발표를 미룬 배경을 두고 여러 의혹이 떠돌았다"며 "결국 우리 정부가 특정 다국적사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B사 관계자는 "위반유형은 1차 조사 때와 유사한데 고발대상이 한군데도 없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며 "국내제약사는 악질적이어서 고발하고 외자사는 덜 악질적이어서 고발하지 않았다는 공정위의 설명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주순식 상임위원은 15일 브리핑에서 "7개사가 부당고객유인행위 규정을 위반한 것은 맞는데, 현금지원이라든지 골프지원 이런 것보다는 약품을 설명하는 과정, 학회에서 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의 위반행위로 1차 조사 때보다 법위반 행위의 유형이 덜 악질적이었다"고 말했다.
C사 관계자는 "왜 다국적제약사는 더 세게 때리지 않았느냐고 얘기할 수 없다. 다만, 정부가 정책 신뢰를 얻으려면 일관된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데 외자사가 많이 끼어있는 2차 조사결과에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져 나온 것은 정부의 정책신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 다국적제약사들은 당초 구형과 달리 검찰 고발을 면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면서도 처분에 불만을 품기는 마찬가지다.
가장 많은 과징금 처분을 받은 GSK측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관련, 문제 삼을 일이 없는데도 이 부분에서만 15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얻어맞았다고 불만이고, 한국화이자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영업을 했는데도 법을 위반했다고 하니 억울하고, 혐의에 비해 과징금도 너무 많다는 반응이다.
외자사 한 관계자는 "공정위 결정에 실망이다. 의사들이 환자들을 더 잘 치료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행사를 리베이트라고 하는 판단에도 동의할 수 없다"며 "공정위가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오면 면밀하게 검토 후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15일 다국적 5개사, 국내 2개사 등 7개제약사의 부당고객 유인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사업활동방해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4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내제약사들은 결과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솜방방이 처분을 내놓았다는 지적이다. A사 관계자는 "공정위가 발표를 미룬 배경을 두고 여러 의혹이 떠돌았다"며 "결국 우리 정부가 특정 다국적사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B사 관계자는 "위반유형은 1차 조사 때와 유사한데 고발대상이 한군데도 없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며 "국내제약사는 악질적이어서 고발하고 외자사는 덜 악질적이어서 고발하지 않았다는 공정위의 설명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주순식 상임위원은 15일 브리핑에서 "7개사가 부당고객유인행위 규정을 위반한 것은 맞는데, 현금지원이라든지 골프지원 이런 것보다는 약품을 설명하는 과정, 학회에서 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의 위반행위로 1차 조사 때보다 법위반 행위의 유형이 덜 악질적이었다"고 말했다.
C사 관계자는 "왜 다국적제약사는 더 세게 때리지 않았느냐고 얘기할 수 없다. 다만, 정부가 정책 신뢰를 얻으려면 일관된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데 외자사가 많이 끼어있는 2차 조사결과에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져 나온 것은 정부의 정책신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 다국적제약사들은 당초 구형과 달리 검찰 고발을 면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면서도 처분에 불만을 품기는 마찬가지다.
가장 많은 과징금 처분을 받은 GSK측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관련, 문제 삼을 일이 없는데도 이 부분에서만 15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얻어맞았다고 불만이고, 한국화이자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영업을 했는데도 법을 위반했다고 하니 억울하고, 혐의에 비해 과징금도 너무 많다는 반응이다.
외자사 한 관계자는 "공정위 결정에 실망이다. 의사들이 환자들을 더 잘 치료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행사를 리베이트라고 하는 판단에도 동의할 수 없다"며 "공정위가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오면 면밀하게 검토 후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