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제자리…물가인상률 반영 등 주장
2006년 급여화 이후 수가가 고정된 식대와 관련해 병원협회가 올해 수가 인상 방안을 추진한다.
22일 병원협회에 따르면 올해 사업계획을 통해 식대 수가의 현실화 및 물가상승률 반영 기전을 마련키로 했다.
병원 식대의 경우 2006년 식대 급여화된 이후 인상이 없었다. 일반식은 3390원, 환자식은 4030원에 고정돼 있다. 식대의 경우 고정가격으로 급여화했기 때문에 수가협상을 통한 인상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때문에 물가 및 인건비상승률이 매년 꾸준히 증가했음에도 식대의 가격은 고정됨에 따라 병원계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병원협회는 올해 주요 사업계획으로 식대 수가 인상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병협은 이와 더불어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적온급식에 대한 가산항목 신설 ▲가산 등급 세분화 및 인력 수 조정 ▲'수요 관리료' 별도 인정 ▲입원료 삭감시, 식대까지 삭감하는 기준 재검토 등을 적극 요구하기로 했다.
병협 관계자는 "식대의 경우 인상에 대한 기전이 전혀 없어, 물가상승률 이든 인상에 대한 원칙이 정해져야 한다"면서 "참조가격제 도입 등을 통해 병원들이 합리적으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 병원협회에 따르면 올해 사업계획을 통해 식대 수가의 현실화 및 물가상승률 반영 기전을 마련키로 했다.
병원 식대의 경우 2006년 식대 급여화된 이후 인상이 없었다. 일반식은 3390원, 환자식은 4030원에 고정돼 있다. 식대의 경우 고정가격으로 급여화했기 때문에 수가협상을 통한 인상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때문에 물가 및 인건비상승률이 매년 꾸준히 증가했음에도 식대의 가격은 고정됨에 따라 병원계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병원협회는 올해 주요 사업계획으로 식대 수가 인상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병협은 이와 더불어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적온급식에 대한 가산항목 신설 ▲가산 등급 세분화 및 인력 수 조정 ▲'수요 관리료' 별도 인정 ▲입원료 삭감시, 식대까지 삭감하는 기준 재검토 등을 적극 요구하기로 했다.
병협 관계자는 "식대의 경우 인상에 대한 기전이 전혀 없어, 물가상승률 이든 인상에 대한 원칙이 정해져야 한다"면서 "참조가격제 도입 등을 통해 병원들이 합리적으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