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4일 진료분부터 적용
지난 2006년 부작용 우려가 제기돼 급여목록에서 퇴출됐던 A형 독감치료제 '아만타딘' 제제에 대한 급여가 24일부터 재개된다. 반면 내성바이러스가 생긴 타미플루는 보험급여가 중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긴급공지를 내어 환자의 적정 진료를 위해 24일부터 아만타딘 제제에 대해 A/H3N2형을 제외한 다른 항원형의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투여시 급여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반면 타미플루(Otamivir)에 대해서는 A/H1N1형에 내성(내성율 94%)이 확인됨에 따라 A/H1N1형 인플루엔자 감염에 투약하는 경우 급여를 중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아만타딘 제제는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중 A/H3N2형에는 내성이 있지만 다른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는 내성이 없고, 최근 유행하고 있는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타미플루에 내성이 있어 대체 치료제로 아만타딘 제제가 권고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긴급공지를 내어 환자의 적정 진료를 위해 24일부터 아만타딘 제제에 대해 A/H3N2형을 제외한 다른 항원형의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투여시 급여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반면 타미플루(Otamivir)에 대해서는 A/H1N1형에 내성(내성율 94%)이 확인됨에 따라 A/H1N1형 인플루엔자 감염에 투약하는 경우 급여를 중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아만타딘 제제는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중 A/H3N2형에는 내성이 있지만 다른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는 내성이 없고, 최근 유행하고 있는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타미플루에 내성이 있어 대체 치료제로 아만타딘 제제가 권고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