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법 개정안 의결…본인부담금은 종전대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성질환자 및 18세미만 아동이 오는 4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로 전환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의료급여 차상위 수급권자인 6개월 이상 진료가 필요한 자 및 18세 미만 아동을 의료급여에서 제외해 건강보험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진료비 중 법정 본인부담액은 의료급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키로 하고, 이에 따른 본인부담 차액은 국고에서 부담키로 했다.
복지부는 4월 시행을 위해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자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진료비 청구 소프트웨어 개발 등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의료급여 차상위 수급권자인 6개월 이상 진료가 필요한 자 및 18세 미만 아동을 의료급여에서 제외해 건강보험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진료비 중 법정 본인부담액은 의료급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키로 하고, 이에 따른 본인부담 차액은 국고에서 부담키로 했다.
복지부는 4월 시행을 위해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자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진료비 청구 소프트웨어 개발 등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