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소 설치 여부 오늘 오전 12시 판가름

이창진
발행날짜: 2009-01-29 10:47:59
  • 의협 선관위, 대의원회 최종질의서 발송…오후 2시 선거공고

논란이 거듭되는 의협 회장 선거의 기표소 설치 여부가 오늘 오전 12시를 기점으로 판가름된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오주)는 29일 오전 9시경 대의원회측에 기표소 투표의 최종의견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고 오전 12시까지 확답이 없을 경우 오후 2시 제36대 의협 회장 선거공고를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선관위는 28일 저녁 의협 회관 사석홀에서 열린 제3차 회의에서 서면결의에서 합의한 기표소 투표방식에 대한 결정사항을 대의원회에 질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의원회는 의협 집행부가 제안한 우편투표와 기표소 투표 선택안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오전까지 대의원들의 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우편투표 방식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윤성 위원(서울의대 법의학교수)은 “선거일 50일전에 선고공고를 내야 하는 선거관리규정에 입각해 대의원회의 결정사항이 없으면 우편투표로 갈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의협 내부게시판인 ‘플라자’에 올라온 선거공고 무효소송과 관련, 이 위원은 “일부 회원이 제기한 소송도 회의에서 논의됐으나 막을 생각도 없고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다”라며 “(소송을 하더라도)실익은 아니다”라며 선거방식을 둘러싼 격해진 감정에 우려감을 표했다.

이윤성 위원은 “더욱 걱정되는 것은 플라자에 글을 게재하는 일부 회원보다 말없는 대다수 회원들의 선거동요”라고 전하고 “선관위가 왜 우편투표를 할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한 보도자료를 오늘이나 내일 중 배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대의원회 유희탁 의장은 “임총에서 결정한 ‘기표소 및 우편투표로 한다, 단 100인 이상 투표권자가 있는 의료기관은 기표소 투표를 한다’(제38조 1항)는 사항을 이미 선관위에 전달했는데 또 다시 묻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같은 내용을 보내겠지만 선관위가 기표소 투표 절차(제39조)가 미비하다는 점을 트집 잡고 있다”며 향후 책임은 선관위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기표소 투표 여부를 놓고 선거공고일까지 막판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의협 회장 선거가 혼전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형국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다음달 7일(토) 오후 4시 의협 사석홀에서 시도의사회 선관위와 연석회의를 갖고 제36대 의협 회장 선거에 대한 세부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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