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평가 사전상담제 운영…비교약제 선정방법 등 안내
심평원이 의약품 등재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제약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팔을 걷어부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의약품 등재신청 준비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월1일부터 '약제급여평가 사전상담제도'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전상담제도란 새로이 보험등재코자 하는 의약품들에 대해 등제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심평원은 이를 통해 제약사들의 편의를 크게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전상담 대상은 보험등재예정 의약품 가운데 아직 급여결정신청을 내지 않은 약제이며 임상적 유용성, 비교대상선정, 경제성 평가 대상여부, 재정영향 분석 등 급여신청자료 제반사항이 주요 내용이 된다.
사전상담의 내용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추후 결정신청시 제출자료에 따라 심무검토 내용도 달라질 수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사전상담제도 운영을 통해 신약의 보험등재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불필요한 자료작성과 자료보완을 줄임으로써 신약의 등재시기도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전상담은 신청양식에 의거 서면으로 심평원으로 서면신청하면 되고, 관련 시스템이 구축되는 3월 이후에는 인터넷으로도 상담신청이 가능해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의약품 등재신청 준비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월1일부터 '약제급여평가 사전상담제도'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전상담제도란 새로이 보험등재코자 하는 의약품들에 대해 등제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심평원은 이를 통해 제약사들의 편의를 크게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전상담 대상은 보험등재예정 의약품 가운데 아직 급여결정신청을 내지 않은 약제이며 임상적 유용성, 비교대상선정, 경제성 평가 대상여부, 재정영향 분석 등 급여신청자료 제반사항이 주요 내용이 된다.
사전상담의 내용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추후 결정신청시 제출자료에 따라 심무검토 내용도 달라질 수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사전상담제도 운영을 통해 신약의 보험등재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불필요한 자료작성과 자료보완을 줄임으로써 신약의 등재시기도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전상담은 신청양식에 의거 서면으로 심평원으로 서면신청하면 되고, 관련 시스템이 구축되는 3월 이후에는 인터넷으로도 상담신청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