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가격인상, 리베이트 비용 떠넘기기"

고신정
발행날짜: 2009-02-02 10:21:17
  • 유재중 의원 "제약사 약가 인상 억제 노력 필요"

오는 3월 박카스 등 일반의약품에 대한 가격인상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대형제약사들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노력없이 약가인상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한나라당)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리베이트 관행이 여전한 가운데 서민들 약값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다"면서 "이는 의약품 선택권 없는 소비자가 제약회사에 리베이트 비용을 마련해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까스활명수, 키미테, 우루사 등 10여개 제약회사의 일반의약품들이 적게는 10%에서 최대 100%까지 인상된데 이어 오는 3월부터 박카스를 비롯한 소화제, 비타민 등의 약값도 인상될 예정이다.

문제는 약가인상을 예고하고 있는 제약사들이 과거 공정거래위원회 리베이트 조사에서 과징금을 한차례 이상 받은 전력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

유 의원은 "해당 제약사들은 원가상승 압박이 심해 할 수 없이 약값을 인상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부분 공정위 조사에서 과징금을 받은 전례가 있어 도덕성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꼬집었다.

실제 유 의원실에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작년 하반기 약값을 인상했던 대웅제약(우루사 10%, 08년 6월 인상)과 제일약품(제일파스 10%, 08년 11월 인상)은 각각 지난 공정위 조사에서 부당고객유인행위로 각각 46억4700만원, 12억2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 오는 3월 박카스의 가격을 10% 인상할 예정인 동아제약 또한 2007년 공정위 조사에서 45억3100만원의 리베이트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유재중 의원은 "의약품의 가격상승을 초래하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근절노력 없이,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일반약의 가격인상은 서민들의 돈으로 리베이트 비용을 메우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각 제약회사들은 리베이트 관행을 탈피하는 노력을 우선시 해 약가 인상 용인을 스스로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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