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의원 소개, 의료비 부담 경감으로 삶의 질 향상
기면병을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지정해달라는 내용의 입법청원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청원안을 3일 대표소개했다.
청원안은 기면병을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지정해 기면병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기면병은 현재로서는 완치가 불가능해 평생 증상 완화제 등 약물을 복용해야 한다"면서 "이에 외국의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인정되고 잇으나 국내 관련법령에서는 이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환자들이 고가의 검사비와 약값을 부담, 경제적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청원 취지를 소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청원안을 3일 대표소개했다.
청원안은 기면병을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지정해 기면병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기면병은 현재로서는 완치가 불가능해 평생 증상 완화제 등 약물을 복용해야 한다"면서 "이에 외국의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인정되고 잇으나 국내 관련법령에서는 이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환자들이 고가의 검사비와 약값을 부담, 경제적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청원 취지를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