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운영결과 분석, 급여중지 의약품 발생건도 급감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DUR시스템) 시행 이후 병용·연령금기 처방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급여중지 의약품 발생건수도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에 따르면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1단계 사업과 관련, 가시적인 성과지표들이 도출되고 있다.
일단 DUR 가동과 관련 2008년 연말기준 DUR시스템 접속율이 96.4% 수준, 사전점검 후 그 결과를 심평원에 전송하는 건수가 월 평균 7000~90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당수 의료기관들이 DUR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 특히 DUR 설치율은 일부 서면청구기관과 한방의료기관을 제외하면 사실상 100%에 이른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또 DUR시스템 시행이후 금기약 및 급여중지 등 안전성문제 의약품의 발생건수 모두 크게 줄어드는 등의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심평원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2007년 고시된 병용·연령금기 항목(156항목) 조정건수는 DUR시스템 시행직후인 2008년 5월 126건으로 전년동기 대비(1147건) 1/10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례로 병용금기인 '이미프라민과 MAO저해제(모크로베마이드)조합'의 경우 2007년 5~6월 41건이 발생했으나 2008년 3~4월에는 3건, 같은 5~6월에는 단 1건밖에 나오지 않았다.
이 밖에 급여중지 등 안전성 의약품 사용 또한 2008년 4~7월 11건으로 전년동기(511건)에 비해 98.1%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동 기간 안정성 관련 급여중지 품목 조제건수는 0건으로, 의료기관에서 처방전 발행이 이루어졌지만 실제 조제는 단 한건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DUR시스템 구축이후 금기약처방 및 안정성 의약품 사용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급여기준 자동업데이트 및 실시간 반영으로 부적정 의약품 투약 사전 방지효과가 제고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효과분석 시기상조…제도개선 우선되야"
그러나 의료계는 DUR시스템의 효과를 논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반응이다.
의협 관계자는 "과거에는 금기약 처방시 무조건 심사조정을 했지만 지금은 근거를 기재할 경우 조정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때문에 단순히 DUR시스템 시행전후 조정건수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제도에 대한 명확한 영향분석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평가와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와 더불어 제도운영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에 따르면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1단계 사업과 관련, 가시적인 성과지표들이 도출되고 있다.
일단 DUR 가동과 관련 2008년 연말기준 DUR시스템 접속율이 96.4% 수준, 사전점검 후 그 결과를 심평원에 전송하는 건수가 월 평균 7000~90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당수 의료기관들이 DUR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 특히 DUR 설치율은 일부 서면청구기관과 한방의료기관을 제외하면 사실상 100%에 이른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또 DUR시스템 시행이후 금기약 및 급여중지 등 안전성문제 의약품의 발생건수 모두 크게 줄어드는 등의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심평원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2007년 고시된 병용·연령금기 항목(156항목) 조정건수는 DUR시스템 시행직후인 2008년 5월 126건으로 전년동기 대비(1147건) 1/10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례로 병용금기인 '이미프라민과 MAO저해제(모크로베마이드)조합'의 경우 2007년 5~6월 41건이 발생했으나 2008년 3~4월에는 3건, 같은 5~6월에는 단 1건밖에 나오지 않았다.
이 밖에 급여중지 등 안전성 의약품 사용 또한 2008년 4~7월 11건으로 전년동기(511건)에 비해 98.1%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동 기간 안정성 관련 급여중지 품목 조제건수는 0건으로, 의료기관에서 처방전 발행이 이루어졌지만 실제 조제는 단 한건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DUR시스템 구축이후 금기약처방 및 안정성 의약품 사용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급여기준 자동업데이트 및 실시간 반영으로 부적정 의약품 투약 사전 방지효과가 제고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효과분석 시기상조…제도개선 우선되야"
그러나 의료계는 DUR시스템의 효과를 논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반응이다.
의협 관계자는 "과거에는 금기약 처방시 무조건 심사조정을 했지만 지금은 근거를 기재할 경우 조정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때문에 단순히 DUR시스템 시행전후 조정건수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제도에 대한 명확한 영향분석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평가와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와 더불어 제도운영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