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급 절대금기→부분인정 2등급 부분인정→심사조정 미적용
임산부에 사용해서는 안되는 의약품 이른바 '임부금기'에 대한 점검작업이 이르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복지부는 예정대로 임부금기 점검을 시행하되, 금기약처방에 따른 심사조정은 의료계의 요구를 반영해 당초 계획보다 대폭 완화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11일 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DUR시스템을 통한 임부금기 점검이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동 제도의 핵심은 임산부가 복용할 경우 기형유발 등 태아에 대한 위험성이 높은 의약품들을 분류, 그 정보를 의료기관에 제공함으로써 부적절한 처방과 조제를 제한하겠다는 것.
임부금기는 임산부 및 태아건강에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진 1등급 65개 성분과 2등급 255개 성분 등 현재 총 314항목(1·2등급 중복 6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복지부는 내주 중 관련 고시를 낸 뒤 4월부터 이를 시행한다는 방침. 이 경우 DUR 점검항목은 기존 병용금기, 연령금기와 함께 총 3개 항목으로 늘어나게 된다.
다만 금기약처방에 따른 심사조정은 당초 복지부 안보다는 다소 완화된다.
임부금기 1등급에 대해서도 처방사유 기재시 사례별로 급여인정여부를 심사키로 한 것. 앞서 복지부는 임부금기 1등급에 대해서는 '원칙적 사용금기' 항목으로 지정, 예외없이 급여비를 전액삭감키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또 당초 처방사유 제출시 선별적으로 인정키로 했던 임부금기 2등급에 대해서도 급여비를 심사조정하지 않고, DUR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만을 제공해 의료기관들이 자율적으로 금기약처방을 지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러나 의료기관들이 임부금기 점검에 적극 참여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의료계가 앞서 고시된 '임신여부 명기' 규정을 두고 "현실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 앞서 복지부는 임부금기 시행을 위한 전단계로서 가임기 여성에 대해서는 진료시 임신여부를 확인, 이를 청구명세서에 기재하도록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대다수 의사들이 이미 충분히 주의처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금기성분을 추려, 처방시 약제사용 근거를 명기해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청구명세서에 임신여부를 반드시 명기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가임기 여성 진료시마다 의무적으로 임신여부를 물어야 한다는 것도 현실과 동 떨어진 얘기"라면서 "현 상황에서 의료기관이 제도이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예정대로 임부금기 점검을 시행하되, 금기약처방에 따른 심사조정은 의료계의 요구를 반영해 당초 계획보다 대폭 완화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11일 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DUR시스템을 통한 임부금기 점검이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동 제도의 핵심은 임산부가 복용할 경우 기형유발 등 태아에 대한 위험성이 높은 의약품들을 분류, 그 정보를 의료기관에 제공함으로써 부적절한 처방과 조제를 제한하겠다는 것.
임부금기는 임산부 및 태아건강에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진 1등급 65개 성분과 2등급 255개 성분 등 현재 총 314항목(1·2등급 중복 6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복지부는 내주 중 관련 고시를 낸 뒤 4월부터 이를 시행한다는 방침. 이 경우 DUR 점검항목은 기존 병용금기, 연령금기와 함께 총 3개 항목으로 늘어나게 된다.
다만 금기약처방에 따른 심사조정은 당초 복지부 안보다는 다소 완화된다.
임부금기 1등급에 대해서도 처방사유 기재시 사례별로 급여인정여부를 심사키로 한 것. 앞서 복지부는 임부금기 1등급에 대해서는 '원칙적 사용금기' 항목으로 지정, 예외없이 급여비를 전액삭감키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또 당초 처방사유 제출시 선별적으로 인정키로 했던 임부금기 2등급에 대해서도 급여비를 심사조정하지 않고, DUR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만을 제공해 의료기관들이 자율적으로 금기약처방을 지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러나 의료기관들이 임부금기 점검에 적극 참여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의료계가 앞서 고시된 '임신여부 명기' 규정을 두고 "현실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 앞서 복지부는 임부금기 시행을 위한 전단계로서 가임기 여성에 대해서는 진료시 임신여부를 확인, 이를 청구명세서에 기재하도록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대다수 의사들이 이미 충분히 주의처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금기성분을 추려, 처방시 약제사용 근거를 명기해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청구명세서에 임신여부를 반드시 명기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가임기 여성 진료시마다 의무적으로 임신여부를 물어야 한다는 것도 현실과 동 떨어진 얘기"라면서 "현 상황에서 의료기관이 제도이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