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 과연 잘될까?

박진규
발행날짜: 2009-02-16 06:45:02
  • 의료계, '팔이 안으로 굽는' 위원회 구성 등 문제제기

한국제약협회는 최근 공정경쟁준수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를 오는 23일부터 본격 가통키로 하는 등 신고센터 운영계획을 확정했다.

그러나 공정경쟁준수위원회를 출범을 바라보는 의료계의 반응은 긍정적이지 못하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제약사들은 과연 기존의 관행을 깨고 깨끗한 영업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변죽만 울리다 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시기구 신설로 리베이트가 척결됐다면 오래전에 그리 됐을 것이다. 업계가 카피약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체질개선을 하지 않는 한 리베이트 근절은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학회 관계자는 "제약협회와 의학회가 의학 학술활동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지정기탁제를 도입했지만 유명무실한 게 사실"이라며 "제약사 쪽에서 더 적극적으로 직접 지원을 원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공정경쟁준수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대학병원 쪽 한 관계자는 "위원사로 참여하는 제약사 가운데 녹십자와 중외제약은 공정위로부터 부당고객유인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회사로 고양이에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부인사는 물론 외부인사 3명도 팔이 안으로 굽는 처치에 있는 단체 쪽 인사"라며 "공정한 조사와 처리를 위해서는 위원회와 실무기구를 순수한 외부인사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약협회 공정경쟁준수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내부인사 5인 외부인사 3인 등 8인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장에 녹십자 허재회 사장을 임명했다.

또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 대상은 △약품채택비, 처방사례비, 의국비 등의 금품 제공행위 △학술목적 이외의 해외·국내여행에의 초대 또는 후원하는 행위 △보험삭감 보상을 위한 금품류 제공 행위 △의약품 거래와 관련이 있는 기부금 △의료기관등 의약품 수요자가 금품류를 제공하지 않으면 의약품의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의약품의 판매를 위하여 제공되는 금품류 △보험의약품 거래에 부수해서 의료기관등에 제공하는 물품, 금전, 편익, 노무, 향응, 기타 경제상의 이익을 주는 행위 등으로 정하고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유통부조리 업체에 대한 조치는 무혐의, 경징계, 중징계로 나뉘어 수위를 달리한다.

규약위반이 명확하고 이로 인해 제약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경징계로 보고 △1000만 원 이하의 위약금과 △제약협회 위원회 활동 제한 △정부 훈·포상 후보 제외요청 △정부 지원정책 대상 자격제외 요청 △정부 약사감시, 실거래가 사후관리, 유통실태 특별조사 △우선조사대상 지정 요청 등 불이익을 가하기로 했다.

또 명백하고 중대한 규약 위반행위나 위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중징계 대상에 대해서는 △1억 원 이하의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관계당국 고발 또는 제명요청을 하고 △비회원사의 경우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에 이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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