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아트릭 시술, 의사간 법정 공방

조형철
발행날짜: 2004-04-24 07:18:45
  • 유족중 의사 20억 합의요구에 채무부존재 소송

20대 여성이 비만치료를 위해 위축소성형술을 받고 숨져 경찰이 사인규명을 위한 부검에 착수한 가운데 유가족중 의사들이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 시술병원측과 치열한 법정공방에 돌입했다.

최근 경찰에 따르면 사망한 진씨(25ㆍ여)는 161㎝의 키에 몸무게 94㎏의 고도비만으로 고민하던 중 지난 2월 비만치료를 위해 서울 강남의 M외과에서 위 절제 수술을 받았으나 복통과 어지럼증,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다 같은 달 28일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하루만에 숨졌다.

이에 사망한 진씨의 유가족중 의사인 오빠와 형부는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진씨를 시술한 M외과 원장을 상대로 20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했으나 M외과측은 채무부존재 소송과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M외과 원장의 진술서에 따르면 진씨의 유족들은 "사실 아버지는 합의도 필요없고 칼로 찌르겠다고 한다"며 "합의에 응하지 않을시 병원은 문을 닫아야 할 것이고 모든 일을 매스컴을 통해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또한 병원 앞 인도와 M외과 집도의사의 학회 발표장에서 '비만수술후 사망 M외과는 사죄하라' 등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한편 "원인과 결과를 따지지 말고 합의하라"며 진료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환자의 사망원인은 위절제술후 시술병원의 사후관리를 받지 않았고 사망자의 형부인 산부인과에서 수액을 맞는 등 적절한 조기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최초 이상반응시 비정상적 심근경색 소견에도 폐나 심부전에 대한 조치를 못한 것이 사망에 이르게 한 주 원인이라고 집도의는 역설했다.

그러나 유족측은 인터넷에 '베리아트릭 수술후 죽은 내동생'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을 통해 "부검에 참관한 대학병원 레지던트인 남동생에 따르면 시신의 배를 열자 시궁창이 썩는 냄새가 진동하였고 위절제부위 옆으로 지나가는 대장과 수술부위가 유착되어 있었으며 유착부위부터 소장 일부까지 썩은 물을 1L도 넘게 퍼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병원측이 유독 복부에 대한 검사를 안하고 원인을 알수 없다로 일관, 부검에 이르게 한 것은 부검을 하게되면 의사에게 형사상 유죄가 성립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M외과측 변호를 맡은 변호사 사무실 관계자는 "의사들은 분쟁에 따른 유족들의 항의를 달갑지 않게 여기면서 정작 분쟁이 나니 의사들끼리 협박과 시위, 점거가 난무하는 것을 보며 안타까운 심정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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