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두성 의원, 한센인특별법 개정 입법공청회

고신정
발행날짜: 2009-02-18 10:49:35
  • 20일 국회의원회관서…특별법 개정안 의견수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임두성(한나라당) 의원은 오는 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개정'을 주제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한센인 출신의 임 의원은 최근 한센인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으며, 이번 공청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견수렴에 나선다.

임 의원의 개정안의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질병에 대한 교육·홍보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 △한센인피해자들에게 대한 보상금 지급 △한센인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을 지급 등 한센인 권리보호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임 의원은 "일련의 한센인피해사건들은 국가공권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기에 피해자 진상규명 및 보상 등과 관련해 국가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마땅하나, 사건발생 50여년이 지나도록 정부차원에서의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나 피해자 등에 대한 보상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센인피해사건의 후유증으로 고통 받고 계신 분들 대부분이 고령이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진상규명 및 보상이 조속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동 개정안 처리를 위한 초당적인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금번 토론회에서는 고려대 김선업 한국사회연구소장이 '한센인특별법의 개정 방향' 이라는 주제로 주제발표를 할 예정.

아울러 토론자로는 한국 한센병연구원 김종필 원장, 국제 IDEA협회 정상권 회장(국제 IDEA협회), 법무법인 동화 조영선 변호사, 복지부 이덕형 질병정책관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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