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건보법 개정안 추가의견 접수

이창진
발행날짜: 2009-02-26 09:15:22
  • 내달 6일까지 기초안 의견수렴

의사협회는 25일 "입법청원을 추진 중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과 관련한 회원들의 추가 의견을 3월 6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건보법 개정안은 정부의 일방적인 관리와 통제를 벗어나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의료환경을 조성, 궁극적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미 직역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협 법제이사 및 각과 개원의협의회 법제이사 연석회의를 개최해 심도 있는 축조심의를 거쳐 기초논의(안)이 만들어졌으며, 1월 공청회에서 논의를 더해 개정안을 보강했다.

김주경 대변인은 “건보법 개정 입법청원에 앞서 현재까지의 개정안에 대한 보다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해 회원들의 추가 의견 제출을 요청키로 했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추가 및 수정의견 제시에 관한 문의와 의견 제출은 의협 법무실로 하면 된다.

개정안 조문 대비표는 시도의사회 및 각과개원의협의회 등을 통하거나 또는 의협 홈페이지(www.kma.org)에서 열람할 수 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