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은 진료행위, 약제비 영수증서 삭제해야"

발행날짜: 2009-02-26 16:28:32
  • 의협, 성명서 통해 부당성 지적 "국민들 혼란 우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의협이 약제비 영수증에 '투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표현이라며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투약은 분명 진료행위임에도 마치 약사의 영역인 것처럼 비춰져 국민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투약'이라는 용어를 '조제료'로 변경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의협은 "앞으로 발행되는 약제비 영수증에 '주약 및 조제료'라는 항목이 들어간다"며 "하지만 투약은 엄연한 진료행위로, 의사의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약제비 영수증에 '투약 및 조제료'라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마치 투약이 약사의 영역인 것처럼 잘못 인식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의료행위의 한 부분인 투약이라는 단어를 약제비 영수증 서식에서 삭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최소한 '투약'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조제료' 또는 '약품관리비 및 조제료'라고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정보는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국민에게 자칫 혼란을 주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치명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며 "정부는 정확하고 제대로 된 정보만을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만큼 애매하고 혼란을 주는 단어의 사용과 표현을 자제하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약국에서 발행하는 약제비 영수증 서식변경과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 성명서 전문
약제비 영수증 서식 ‘투약 및 조제료’ 란은 부적절한 표현이다!

정부는 지난 2월20일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그동안 약제비 총액으로 두루뭉실하게 명시된 약제비 영수증을 보다 명확하게 약품비와 약사의 행위료로 각각 구분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해야 한다는 합리적인 요구를 정부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반영한 만큼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근본취지에서 시작한 약제비 영수증 서식 개선란에 ‘투약 및 조제료’라는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는 고사하고 오히려 국민에게 혼란과 오해를 줄 소지가 있어 참으로 우려스럽다.

투약과 조제는 명백한 의료행위로써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임에도 약제비 영수증에 ‘투약 및 조제료’라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동 행위가 마치 약사의 행위에 대한 비용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투약이라 함은 의사가 환자 치료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약이나 주사제 등을 처방하고 환자가 이를 투여받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투약에 대한 판단의 주체는 전적으로 의사가 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진료의 한 과정인 투약행위를 국민에게 발행하는 약제비 영수증에 기재할 경우 투약을 약사의 행위로 오인할 소지가 충분하다.

정부는 각종 매체에서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와 혼돈 상황에서 국민이 잘못된 정보와 지식으로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정확하고 제대로 된 정보만을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일부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검증도 되지 않은 여러 정보를 통해 스스로 진단하고 더 나아가 특정 약을 처방해달라고 요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처럼 의료에 관한 정보는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국민에게 자칫 혼란을 주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얼마든지 치명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다.

의료행위의 한 부분인 투약이라는 단어를 약제비 영수증 서식에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최소한 ‘투약’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조제료’ 또는 ‘약품관리비 및 조제료’라고 기재하는 것이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길이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국민이 금번과 같이 투약이 약사의 행위라고 오인할 수 있도록 애매하고 혼란을 주는 단어의 사용과 표현을 자제할 것을 당부한다.

정책 기사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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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ㅁㄴㅇㄻㄴㅇㄹ 2009.02.27 23:09:12

    약품제조 배우는 약대교과과정
    lt;<서울대학 약대 교육과정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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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5.406* 약제학 2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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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국가고시를 알아봅시다. 정성분석,정량분석,무기약품제조학,유기약품제조학,생약학,생화학,미생물학,위생화학,약제학, 약물학,대한약전,마약류에 관한 법령을 배웁니다.약품제조국가고시입니다

  • 킥동이 2009.02.27 10:32:18

    의사모집 (할일: 카운터)

    우리집 카운터에와서 투약좀해줄래

  • 시민 2009.02.27 10:24:57

    의사들이 병원 투약실에 없데??
    조제 투약이 의사들이 해야하는 의료행위라면 왜 병원 약국에는 의사가 없나요 ?
    의료법 위반이아닌가요? 주0호는 멍텅구리인가봐

  • 율tk@#$% 2009.02.27 10:23:06

    투약행위는 약사의 고유한 권한이다.
    사실 조제 행위자체는 사실행위일 뿐이고
    투약행위가 없으면 환자는 약을 받지 못한다.
    약을 그 자연이치에 따라 약사가 환자에게 복용하도록하는 행위가 투약행위다.
    다만 그 제형의 특성상 주사제 등은 의사가 직접 투약하도록 위임된 것이다.
    가만히 보아보면 의사들의 떼쓰기에 약사나 의료기사 등 이 항상 코너에 몰리는 것이 안타깝다.

  • 조교수 2009.02.27 08:29:05

    맞는 말씀하셨네
    수고하세요

  • 시골의 2009.02.26 18:34:50

    흠.. 의협이 일을 제대로 하는군요.
    계속 정진해주십시요.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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