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시가 2,000원이 3만원으로 둔갑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25일 시중에 판매되는 안약을 여성을 유혹하는 데 사용하는 최음제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채모씨(53) 등 2명을 구속하고 중국으로 달아난 전모씨(39)를 수배조치했다고 밝혔다.
채씨 등은 2월 약국에서 판매되는 2000원짜리 안약을 최음제라고 속여 공중화장실 등에 광고 스티커를 붙인 뒤 개당 3만원씩 21병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씨는 "성인용품을 찾는 고객으로부터 '요힘빈'이라는 최음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안약을 바꿔 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에도 11월 중국 동포에게 사들인 중국산 가짜 비아그라 3천여정을 팔아 63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채씨 등은 2월 약국에서 판매되는 2000원짜리 안약을 최음제라고 속여 공중화장실 등에 광고 스티커를 붙인 뒤 개당 3만원씩 21병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씨는 "성인용품을 찾는 고객으로부터 '요힘빈'이라는 최음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안약을 바꿔 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에도 11월 중국 동포에게 사들인 중국산 가짜 비아그라 3천여정을 팔아 63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