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수가·심사일원화 '산 넘어 산'

장종원
발행날짜: 2009-03-04 18:39:37
  • 권익위 공청회 개최…환자 반발·부처간 입장도 상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진료비 수가·심사일원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해 제도개선에 이르기까지는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요양급여 심사 및 진료수가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진료비 수가와 심사기관이 각기 다른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한 자리이다.

발제에 나선 서울대학교 김진현 교수(간호학과), 호서대 이용재 교수(사회복지학과)는 각각 진료비 심사 일원화 및 진료비 수가 일원화를 주장했다. 다만 충분한 진료와 재활을 전제로 제도상의 비효율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합의점을 찾아가자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모든 진료비를 통합 심사·평가·조사하는 '의료심사평가원'을 설림하거나 산재·자동차·실손형 개인의료보험 등의 진료비 심사·평가·조사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안을 제안했다.

이를 바탕으로 자동차·개인의료보험의 진료비 전자청구를 활성화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질병과 상해에 대해 표준진료 및 약제처방지침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

이 교수는 각 보험마다 종별 가산율과 입원료 체감률이 다를 이유가 없다며 종별 가산율을 동일하게 조정하고, 입원료 체감률 역시 건강보험 방식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구빈도가 높은 비급여 항목의 원가분석을 통한 적정한 진료수가를 개발·고시하고,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해보험협회, 제도개선 '환영'

이어진 이해관계단체들간의 토론에서는 의사협회가 불참한 탓에 제도개선에 찬성하는 입장이 우세했다.

손해보험협회 이득로 자동차보험본부장은 심사일원화 및 종별가산율·입원료 체감률 조정 방안, 비급여 진료수가 고시 등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 본부장은 "일부 병원에서 자동차보험 환자의 입원을 유도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일부 기관과 수급자의 부정행위 방지, 기업과 국민의 부당한 보험료 부담 경감 등을 위해 합리적인 요양급여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 역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진료수가와 심사를 일원화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동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입원료 체감률, 종별가산율이 의료공급자에서 장기입원을 유지하려는 동기가 되기 때문에 개선하자는 것"이라면서 "다만 의료비 보상외에 환자들을 위한 추가적인 보상체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산재중앙법인단체연합 양동권 상임대표는 "건강보험은 진료만을 의료기관에서 담당하지만, 산재나 자동차보험은 의료기관이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기에 건강보험 수가와 동일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부처간 입장차도 '분명'…노동부 '부정적'

진료비 심사일원화는 정부 부처내 의견을 조율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부처에 따라 입장이 첨예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동범 개발상임이사는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 및 입원료 체감률 합리화, 비급여항목 진료수가 고시 등에 찬성입장을 밝혔다.

진료비 심사일원화에 있어서도 의료심사평가원 설립이나, 심평원에 위탁하는 방안 모두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임희택 의료지원실장은 보훈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수가외의 추가가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훈병원의 경우 국가유공자 신체검사 등 국가보훈 위임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비 보존이 필요하고, 비급여수가를 저가로 운영하며 진료외 수익창출이 제한돼 있어 건강보험과 동일한 수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복지부 염민섭 보험급여과장은 의료심사평가원 설립은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해 현재의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위탁하도록 하는 안이 가장 수용가능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진료수가 및 가산율 차이는 각 보험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기에 진료수가 및 가산율은 각 보험자가 보험의 특성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노동부 조병기 산재보험과장은 "현재 산재심사는 인건비를 포함해 27억 수준이지만, 위탁할 경우 수수료가 연간 113억원으로 현 시스템 운영비용보다 월등히 높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요양급여와 별도인 휴유증상관리비 등 산재보험 고유수가 운영 및 기왕증 확인 등을 위한 재심사로 인해 심사인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오히려 심사위탁 수수료만 추가지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종별 가산율 가산 및 입원료체감률 미적용은 산재환자 진료를 기피하고 건강보험과 다른 행정절차에 따른 행정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산재보험과 의료기관간 타협의 결과"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토해양부 김희수 자동차손해보장팀장은 의료비 심사의 경우 개별 보험회사의 자율에 맡겨 위탁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일원화가 필요하다면 자동차보험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조직 및 심사체계와 시스템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참석한 산재환자들이 강하게 항의하면서 공청회가 중단되는 사태도 벌어졌다.

한국산재노동자협회는 성명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산재환자와 산재의료기관을 도덕적 해이에 빠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해 산재노동자의 질병과 부상 치료를 제한하는 입법을 획책하고 있다"면서 제도개선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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