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적한 생협이사장 의료급여 과징금도 3천만원

장종원
발행날짜: 2009-03-09 12:12:32
  • 복지부, 공시송달…총 과징금 16억 242만원 달해

무려 16억원의 건강보험 허위·부당 청구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생협의원 이사장이 의료급여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과징금 역시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가족부는 9일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국민건강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정의원'에 대해 3074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공시송달서를 공고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소정의원에 대해 건강보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과징금 15억7168만원을 납부하라고 공고한 바 있다.

이번 건은 의료급여 진료비와 관련한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과징금. 건강보험 과징금과 의료급여 과징금을 합하면 총 금액이 16억242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소정의원의 대표자인 이모씨는 여전히 소재가 불분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시송달서 역시 우편물 반송으로 인한 조치이다.

한편 소정의원은 복지부와 심평원의 실사 직후인 지난해 8월경 폐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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