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갑 포장지 옆면에 금연콜센터 전화번호 표기 의무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백원우 의원(민주당) 의원은 11일 금연실천율 제고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 하여금 담배갑포장지 옆면에 금연콜센터 전화번호를 표기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한 것.
백원우 의원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상 폐해에 관하여 국민적 관심이 높아가고 있으나 금연에 관한 지식은 전문가들의 검증 절차 없이 무분별하게 제공되어 오히려 금연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 따라서 담배갑포장지에 금연콜센터 전화번호를 표기하도록 하여 금연 상담을 필요로 하는 흡연자가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연 실천율을 제고하며 나아가 국민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 하여금 담배갑포장지 옆면에 금연콜센터 전화번호를 표기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한 것.
백원우 의원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상 폐해에 관하여 국민적 관심이 높아가고 있으나 금연에 관한 지식은 전문가들의 검증 절차 없이 무분별하게 제공되어 오히려 금연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 따라서 담배갑포장지에 금연콜센터 전화번호를 표기하도록 하여 금연 상담을 필요로 하는 흡연자가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연 실천율을 제고하며 나아가 국민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