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의견서 제출…전담 인력 규정도 완화 요구
병원협회가 종합전문병원의 외국인 환자 유치 병상수를 5%가 아닌 10%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병원협회는 최근 복지부가 내놓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병협은 병원의 자율성 확보차원에서 외국인환자 유치 병상수 제한을 허가병상의 5%에서 10%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병협 성익제 사무총장은 "외국인 환자에게는 일반수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얻는 이익이 국내환자에 돌아갈 것"이라면서 "결국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것은 내국인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협은 또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등록기준에서 외국인환자 전담인력을 1인 이상 두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담인력이 아닌 담당인력을 둘 수 있도록 완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초기이니 만큼 유치활성화 차원에서 전담 인력을 두게 하는 것은 업무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오는 4월부터 외국인환자 유인·알선행위가 합법화된다. 복지부는 최근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세부규정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내놓은바 있다.
병원협회는 최근 복지부가 내놓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병협은 병원의 자율성 확보차원에서 외국인환자 유치 병상수 제한을 허가병상의 5%에서 10%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병협 성익제 사무총장은 "외국인 환자에게는 일반수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얻는 이익이 국내환자에 돌아갈 것"이라면서 "결국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것은 내국인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협은 또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등록기준에서 외국인환자 전담인력을 1인 이상 두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담인력이 아닌 담당인력을 둘 수 있도록 완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초기이니 만큼 유치활성화 차원에서 전담 인력을 두게 하는 것은 업무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오는 4월부터 외국인환자 유인·알선행위가 합법화된다. 복지부는 최근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세부규정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내놓은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