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단체 "약값 환율연동 불가, 고시로 명시"

고신정
발행날짜: 2009-03-27 15:17:43
  • 경실련 등, 치료재료 상한금액 환율연계 방안 1회로 한정

복지부가 일부 치료재료의 상한금액과 환율을 연계키로 결정한 가운데, 가입자단체들이 환율상승에 따른 의약품과 치료재료가격 연쇄상승을 막기 위해 조기진화에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및 (사)소비자시민모임, 민노총 등 복지부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가입자단체들은 27일 '치료채료 상한금액 환율연계성 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 23일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일부 치료재료와 상한금액 환율연계 방안이 의결된 데 따른 조치.

가입자단체들은 "이번 결정은 실제 환율 인상으로 인한 관련 업체들의 피해에 대한 개관적 판단 자료 미흡, 치료재료 공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연동시스템의 부재 속에서 업체의 일방적 주장만을 수용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들은 이날 치료재료-환율연계 방안이 복지부의 주도로 긴급처리,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못했다면서 향후 연계방안에 대해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심층있는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단 금번에 의견된 인상안은 수용하되, 치료재료 상한금액 환율연계 방안을 이번 1회로 한해 적용하고 추후확대방안 등은 재논의를 거쳐 확정하자는 것.

그러면서 이들은 치료재료 상한금액 환율연계 방안에 대한 가입자측의 의견을 덧붙였다.

일단 환율연동주기 및 환율적용기준에 대해 가입자측은 6개월 단위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되, 수입원가에 대한 산출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자료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연동조정대상과 관련해서는 국내업체의 경쟁력 제고 등을 고려해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제약품을 치료재료의 일종으로 보고 약제비에 대한 환율적용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도록 고시에 명시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마지막으로 환율 유동폭 구간에 대해서는 전체 건강보험 재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며, 가격인상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재정을 안정화시켜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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