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포치료제 불법 임상 병·의원 실태조사

강성욱
발행날짜: 2004-04-28 12:03:19
  • 복지부, A 병원등 7곳 대상… 해당 의료인 '면허취소' 가능

최근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세포치료제 불법 임상시험을 실시한 해당 의료기관과 업체에 대한 처벌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세포치료제 불법 임상시험에 관련된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중이며 이들 업체 및 의료기관에 대한 형사처벌이 나오는데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또한 A병원, U병원, H병원에 대한 조사를 지난주 끝냈으며, 이번 주에는 시·도에 공문을 내려보내 제주 H병원, C병원 등 나머지 5개 병원에 대해서도 불법 임상시험 실태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 병원 가운데 A병원의 경우 시행한 5건의 임상시험 중 1건만 응급임상시험 승인을 받았으며 U병원과 H병원의 경우 각각 6건과 2건의 임상시험을 하면서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해당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또한 가시화 된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보건자원과 관계자는 "현재 실태조사가 진행중인 것은 사실이며 이미 형사고발된 업체의 처벌이 확정될 경우 해당 의료인등에 대한 의료법 상 처벌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료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서는 면허취소처분을, 학문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임상시험을 수행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1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의 경우 불법임상에 대한 처벌을 없으나 임상치료시 업체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사례당 많게는 3천여만원의 시술비용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사기혐의로 처벌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들 업체 중 J클리닉의 경우 한국 의사면허를 지닌 일본인 의사 1명을 포함해 2명의 의사에게 1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졌으며 이는 이번 세포치료제 건과는 별도로 환자 민원에 따라 처벌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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