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해석, "객관적 실체 없어 무효처분 해당"
업무정지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폐업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2일 복지부가 요청한 의료급여법 관련 법령해석에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료급여기관이 폐업하거나 그 시설물이 멸실된 경우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급여법은 의료급여를 부당청구한 병·의원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거나 부당청구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할 수 있지만, 해당 병·의원이 업무정지 처분 전에 폐업하거나 그 시설물이 멸실된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지에 대하 논란이 있어 왔다.
법제처는 "업무정지 처분이나 과징금부과 처분 이전에 의료급여기관이 폐업한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객관적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미 폐업한 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무효 처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설물이 멸실된 병·의원의 경우 사실상 의료 업무를 영위할 수 없는 상태로서 업무정지 처분의 실익이 없으므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고 밝혔다.
법제처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공익적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의료급여 기관의 시설물이 멸실된 경우를 수급권자의 의료보호를 위한 공익적 사유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하게 확대해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2일 복지부가 요청한 의료급여법 관련 법령해석에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료급여기관이 폐업하거나 그 시설물이 멸실된 경우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급여법은 의료급여를 부당청구한 병·의원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거나 부당청구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할 수 있지만, 해당 병·의원이 업무정지 처분 전에 폐업하거나 그 시설물이 멸실된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지에 대하 논란이 있어 왔다.
법제처는 "업무정지 처분이나 과징금부과 처분 이전에 의료급여기관이 폐업한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객관적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미 폐업한 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무효 처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설물이 멸실된 병·의원의 경우 사실상 의료 업무를 영위할 수 없는 상태로서 업무정지 처분의 실익이 없으므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고 밝혔다.
법제처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공익적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의료급여 기관의 시설물이 멸실된 경우를 수급권자의 의료보호를 위한 공익적 사유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하게 확대해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