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탈크 함유의약품 40품목 추가 급여중지

장종원
발행날짜: 2009-04-13 06:50:06
  • 오늘부터 적용…급여중지 유예도 11품목 추가

'석면탈크' 함유 의약품 40품목이 오늘부터 추가로 보험급여가 중지된다.

보건복지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늘부터(13일) 경진제약사의 '경진거풍지보단' 등 총 40품목의 보험급여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 9일 석면탈크가 함유된 4월3일 이전에 생산된 총 1122품목의 의약품을 판매·유통금지 및 회수조치했는데, 10일자로 보험급여가 중지된 품목은 1082품목이었다.

복지부는 이후 검토를 통해 40품목을 추가로 급여를 중단키로 한 것이다.

40품목에는 경진제약사의 '경진거풍지보단'과 같이 식약청의 최초발표에 포함된 의약품도 있지만, 유한양행의 '톨라딘에스알정4밀리그람'과 같이 새로이 추가되는 품목도 있다.

복지부와 식약청은 또 총 11품목을 추가로 대체의약품 확보 곤란 등의 이유로 내달 9일부터 급여를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광동제약의 '광동레바미솔정', 근화제약의 '베렐란서방캅셀120mg', 동구제약의 '메네스정', 넥스팜코리아 '타스나정', 한국팜비오 '유라시트라케이10mgEq서방정' 등이다.

이로써 급여중지가 내달로 유예된 제품은 총 22품목에 이르게 됐다.

복지부는 하지만 이들 품목에 해당되더라도 4월3일 이후에 생산된 품목이라면 보험급여가 가능하기에, 병·의원들이 정상적인 품목을 추정해 정상적인 보험급여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는 사후관리를 통해 4월3일 이전에 생산된 의약품의 처방 여부 등을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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