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일산병원서 1년간…DRG+행위별수가제 혼합방식
새로운 형태의 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이 오는 20일부터 실시된다.
15일 건보공단과 심평원 등에 따르면 20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이 공단일산병원에서 오는 20일부터 2010년 6월30일까지 진행된다.
신포괄수가제는 기존의 정액제 방식이 아닌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를 병용하는 방식이다.
10만원 미만의 행위와 약제와 치료재료(급여,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포함)에는 포괄수가제가 적용되고, 10만원 이상의 행위, 약제, 치료재료의 경우 20%만 포괄수가제가,나머지는 행위별 수가가 인정된다.
다만 입원일수가 너무 적거나 초과한 경우는 행위별 수가를 적용하고, 정상군에 대해서만 신포괄수가제를 적용한다.
신포괄수가제의 경우 급여, 비급여의 구분도 달라지는데 질병군 진료에 필요한 모든 행위, 약제, 치료재료가 급여가 되며, 보험급여 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비급여로 분류된다.
시범사업은 20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되며, 시범사업 진행과 함께 입원 질병군을 추가로 발굴해 2차 시범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시범사업 진행에 맞추어 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7일 오전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과 관련한 조찬토론회를 개최한다.
발제는 일산병원 강중구 외과전문의가 하고 충북의대 강길원 교수와, 포천중문의대 지영건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15일 건보공단과 심평원 등에 따르면 20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이 공단일산병원에서 오는 20일부터 2010년 6월30일까지 진행된다.
신포괄수가제는 기존의 정액제 방식이 아닌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를 병용하는 방식이다.
10만원 미만의 행위와 약제와 치료재료(급여,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포함)에는 포괄수가제가 적용되고, 10만원 이상의 행위, 약제, 치료재료의 경우 20%만 포괄수가제가,나머지는 행위별 수가가 인정된다.
다만 입원일수가 너무 적거나 초과한 경우는 행위별 수가를 적용하고, 정상군에 대해서만 신포괄수가제를 적용한다.
신포괄수가제의 경우 급여, 비급여의 구분도 달라지는데 질병군 진료에 필요한 모든 행위, 약제, 치료재료가 급여가 되며, 보험급여 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비급여로 분류된다.
시범사업은 20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되며, 시범사업 진행과 함께 입원 질병군을 추가로 발굴해 2차 시범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시범사업 진행에 맞추어 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7일 오전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과 관련한 조찬토론회를 개최한다.
발제는 일산병원 강중구 외과전문의가 하고 충북의대 강길원 교수와, 포천중문의대 지영건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