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직원 선거운동 금지 합헌"

이창열
발행날짜: 2004-04-30 09:55:06
  • 헌재 "행정부 간접 선거 관여 결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민모씨가 “건보공단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현행 공직선거법 60조 1항 9호는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 대 4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건보공단은 가입자 등 관리 대상자가 전국적으로 4700만명에 이르는 등 사실상 정부기관이나 다름없다”며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허용할 경우 행정부가 간접적으로 선거에 관여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건보공단 직원이 갖고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한 막대한 정보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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