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군복무자 남수진 대책 필요”
현역병 등 군복무자도 오늘(30일)부터 휴가∙외출 중 건강보험 적용으로 민간병의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는 군복무자들의 진료 불편 해소를 위해 휴가∙외출 기간 중 건강보험 급여실시로 민간 병의원에서 입원, 외래 진료가 가능하다고 30일 밝혔다.
군복자에는 육해공군 현역병을 포함하여 ▲ 단기하사 ▲ 간호 사관생도 등 각군 사관생도 ▲ 의무∙전투 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대원, 해양경찰대원 등을 포함한다.
요양급여는 국방부 등 소속기관이 공단에 급여비용을 사전에 예탁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사후 정산하여 지급되는 방식이다.
현재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면 보험료 납부 면제와 동시에 급여가 정지되어 휴가 중 군복무자의 민간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공단 관계자는 “현역병이 휴가 중 민간병의원을 자유로이 이용하게 되어 남수진의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여기에 대해 관계기관과 면밀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는 군복무자들의 진료 불편 해소를 위해 휴가∙외출 기간 중 건강보험 급여실시로 민간 병의원에서 입원, 외래 진료가 가능하다고 30일 밝혔다.
군복자에는 육해공군 현역병을 포함하여 ▲ 단기하사 ▲ 간호 사관생도 등 각군 사관생도 ▲ 의무∙전투 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대원, 해양경찰대원 등을 포함한다.
요양급여는 국방부 등 소속기관이 공단에 급여비용을 사전에 예탁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사후 정산하여 지급되는 방식이다.
현재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면 보험료 납부 면제와 동시에 급여가 정지되어 휴가 중 군복무자의 민간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공단 관계자는 “현역병이 휴가 중 민간병의원을 자유로이 이용하게 되어 남수진의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여기에 대해 관계기관과 면밀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