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운영 효율성 제고
국회 보건복지가족부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과 관련, 그 업무를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손숙미 의원은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인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재정 및 인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기피할 수 있다"고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따라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법인으로 설치하도록 하지 않고 운영 업무를 관련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보다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과 관련, 그 업무를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손숙미 의원은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인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재정 및 인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기피할 수 있다"고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따라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법인으로 설치하도록 하지 않고 운영 업무를 관련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보다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