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시행 예정…자보환자 급여청구 혜택 '기대'
이르면 내년부터 한방의료기관들이 병·의원과 같은 질병코드로 일제히 전환, 한방 보험급여체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무엇보다 한의원과 의원이 동일한 질병코드를 사용함에 따라 지금까지 통계로 수치화 되지 못했던 한의원 진료 효과를 객관적으로 비교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오는 7월까지 고시안을 발표할 예정인 통계청은 현대의학과 한의학의 치료 효과를 통계화 하는데 비교 기준이 없자 질병코드 통합이라는 대안이 제시, 이에 따라 한의사협회와 심평원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TF'를 구성해 심사기준 및 세부지침에 대한 검토에 돌입했다.
한의질병분류체계 통합, 무엇이 달라지나
한의질병분류체계(KCDO) 3차개정안은 앞으로 의원, 한의원들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근거해 동일한 질병코드를 사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폐렴의 경우 지금까지 병·의원에서는 '폐렴'으로 한의원에서는 '폐옹'으로 코드를 인식했지만 앞으로는 동일한 코드를 사용한다.
또한 감기환자의 경우 병·의원에서는 급성인후염, 기관지염을 한의원에서는 풍한강모, 시행강모라는 질병코드를 사용했지만 앞으로는 모두 KCD 즉 의과에서 사용하는 질병코드로 통합된다.
한방의 질병을 의과의 질병코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무리가 없도록 하기 위해 기존의 한의질병분류체계에서 중복코드 447개를 정비하고 한 코드에 병증과 증상이 혼재된 진단명(133개)을 분리하는 등 한의분류와 문제점 보완 및 분류체계를 정비한다.
만약 한의 병증 및 병명 중 연계가 확실치 않은 상병은 ICD(국제질병사인분류)의 U코드(총 444개)를 사용해 분류하는 등 연계성을 충분히 검토 중이다.
이를 도입할 경우 가장 큰 변화는 관절염, 감기 등 각종 질환에 대해 비용 및 치료기간에 대한 의원과 한의원 간 진료능력 비교가 가능해진다는 점으로 한방진료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가능해진다.
한의사협회 최방섭 부회장은 "지금까지 감기, 관절염 등에 대해 추상적인 비교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동일한 질병에 대한 치료기간, 비용에 대한 통계치가 정리되면 양·한방 진료능력 비교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며 "한의계는 그런 점에서 한방의 우수성을 보여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이어 "암 질환 등 희귀병환자들이 한의원을 찾아왔을 때 보험청구코드가 없어서 급여로 해줄 수 없는 부분이 많았다"며 "의과 코드와 통합되면 청구코드가 늘어나면 환자들에게도 급여혜택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이는 한의원의 고질적인 문제인 자동차보험 및 민간보험사와의 진단서 관련 민원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의원도 자보환자와의 갈등도 사라질 수 있다. 과거에는 한의원을 찾은 자보환자는 한의원에 관련 코드가 없기 때문에 일부 제한된 부분만 급여적용하고 이외에는 비급여로 받기 때문에 환자들은 높은 진료비를 지불해야했기 때문에 불만이 높았다.
그러나 이번에 바뀌는 제도에 따르면 자보환자들의 급여적용을 받아 저렴한 가격에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급여청구가 가능해진다.
올 7월 고시안 발표…내년 1월 시행
이에 따라 한의사협회는 물론 복지부, 심평원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통계청은 올 7월 고시안 발표를 앞두고 한방질병코드 정리 작업에 한창이고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를 바탕으로 심사기준 및 지침에 대한 고시안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어 하반기에는 회원들 보수교육 및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자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바뀐 한방질병코드를 무리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회원 보수교육이다.
이를 위해 한의협과 심평원 관계자로 구성된 KCDO개정안 TF는 한의사 보수교육에 대해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심평원 관계자는 "아직 복지부 고시안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라 밝힐 수는 없지만 일단 한방질병코드에 대한 심사기준(침술산전기준, 약제투약기준, 한방산정지침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한의협에는 한의학적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양·한방 각각의 질병코드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 상황"이라며 "한의계는 기존의 한방 질병코드를 KCD로 전환하고 추가적으로 한방에만 있는 질병에 대해서는 U코드로 별도 구성할 예정이므로 결과적으로 한방에서 사용 가능한 질병코드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코드 전환은 괜찮지만 진료영역확대는 문제"
이에 대해 의료계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질병은 진단이 우선돼야 하는 부분인데 한의사들이 의사들의 코드를 사용한다는 것은 결국 의과의 진료까지 넘보게 되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면서 "질병코드를 사용하려면 방사선소견이나 객담검사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는 데 그렇다면 의과의 영역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의료일원화특별의원회 관계자도 "질병코드를 통합해 한방자체의 질병을 체계화하는 것이라면 문제 없지만 만약 이를 계기로 현대의학을 차용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즉각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가령, 한방에서는 '파킨슨병'이나 '뇌종양'이라는 병명 자체가 없고 검사를 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것인데 질병코드를 체크한다면 결국 진단과 치료를 수반한다는 것이고 이는 현대의학을 도용하는 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또 "한방이 코드를 체계화 시키는 과정에서 현대의학을 차용하게 되면 문제"라며 "이 점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한의원과 의원이 동일한 질병코드를 사용함에 따라 지금까지 통계로 수치화 되지 못했던 한의원 진료 효과를 객관적으로 비교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오는 7월까지 고시안을 발표할 예정인 통계청은 현대의학과 한의학의 치료 효과를 통계화 하는데 비교 기준이 없자 질병코드 통합이라는 대안이 제시, 이에 따라 한의사협회와 심평원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TF'를 구성해 심사기준 및 세부지침에 대한 검토에 돌입했다.
한의질병분류체계 통합, 무엇이 달라지나
한의질병분류체계(KCDO) 3차개정안은 앞으로 의원, 한의원들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근거해 동일한 질병코드를 사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폐렴의 경우 지금까지 병·의원에서는 '폐렴'으로 한의원에서는 '폐옹'으로 코드를 인식했지만 앞으로는 동일한 코드를 사용한다.
또한 감기환자의 경우 병·의원에서는 급성인후염, 기관지염을 한의원에서는 풍한강모, 시행강모라는 질병코드를 사용했지만 앞으로는 모두 KCD 즉 의과에서 사용하는 질병코드로 통합된다.
한방의 질병을 의과의 질병코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무리가 없도록 하기 위해 기존의 한의질병분류체계에서 중복코드 447개를 정비하고 한 코드에 병증과 증상이 혼재된 진단명(133개)을 분리하는 등 한의분류와 문제점 보완 및 분류체계를 정비한다.
만약 한의 병증 및 병명 중 연계가 확실치 않은 상병은 ICD(국제질병사인분류)의 U코드(총 444개)를 사용해 분류하는 등 연계성을 충분히 검토 중이다.
이를 도입할 경우 가장 큰 변화는 관절염, 감기 등 각종 질환에 대해 비용 및 치료기간에 대한 의원과 한의원 간 진료능력 비교가 가능해진다는 점으로 한방진료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가능해진다.
한의사협회 최방섭 부회장은 "지금까지 감기, 관절염 등에 대해 추상적인 비교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동일한 질병에 대한 치료기간, 비용에 대한 통계치가 정리되면 양·한방 진료능력 비교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며 "한의계는 그런 점에서 한방의 우수성을 보여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이어 "암 질환 등 희귀병환자들이 한의원을 찾아왔을 때 보험청구코드가 없어서 급여로 해줄 수 없는 부분이 많았다"며 "의과 코드와 통합되면 청구코드가 늘어나면 환자들에게도 급여혜택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이는 한의원의 고질적인 문제인 자동차보험 및 민간보험사와의 진단서 관련 민원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의원도 자보환자와의 갈등도 사라질 수 있다. 과거에는 한의원을 찾은 자보환자는 한의원에 관련 코드가 없기 때문에 일부 제한된 부분만 급여적용하고 이외에는 비급여로 받기 때문에 환자들은 높은 진료비를 지불해야했기 때문에 불만이 높았다.
그러나 이번에 바뀌는 제도에 따르면 자보환자들의 급여적용을 받아 저렴한 가격에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급여청구가 가능해진다.
올 7월 고시안 발표…내년 1월 시행
이에 따라 한의사협회는 물론 복지부, 심평원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통계청은 올 7월 고시안 발표를 앞두고 한방질병코드 정리 작업에 한창이고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를 바탕으로 심사기준 및 지침에 대한 고시안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어 하반기에는 회원들 보수교육 및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자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바뀐 한방질병코드를 무리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회원 보수교육이다.
이를 위해 한의협과 심평원 관계자로 구성된 KCDO개정안 TF는 한의사 보수교육에 대해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심평원 관계자는 "아직 복지부 고시안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라 밝힐 수는 없지만 일단 한방질병코드에 대한 심사기준(침술산전기준, 약제투약기준, 한방산정지침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한의협에는 한의학적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양·한방 각각의 질병코드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 상황"이라며 "한의계는 기존의 한방 질병코드를 KCD로 전환하고 추가적으로 한방에만 있는 질병에 대해서는 U코드로 별도 구성할 예정이므로 결과적으로 한방에서 사용 가능한 질병코드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코드 전환은 괜찮지만 진료영역확대는 문제"
이에 대해 의료계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질병은 진단이 우선돼야 하는 부분인데 한의사들이 의사들의 코드를 사용한다는 것은 결국 의과의 진료까지 넘보게 되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면서 "질병코드를 사용하려면 방사선소견이나 객담검사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는 데 그렇다면 의과의 영역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의료일원화특별의원회 관계자도 "질병코드를 통합해 한방자체의 질병을 체계화하는 것이라면 문제 없지만 만약 이를 계기로 현대의학을 차용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즉각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가령, 한방에서는 '파킨슨병'이나 '뇌종양'이라는 병명 자체가 없고 검사를 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것인데 질병코드를 체크한다면 결국 진단과 치료를 수반한다는 것이고 이는 현대의학을 도용하는 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또 "한방이 코드를 체계화 시키는 과정에서 현대의학을 차용하게 되면 문제"라며 "이 점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