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 예고
오는 7월부터 만성신부전증환자가 구입한 복막투석 재료 비용을 공단이 업체에 직접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을 보면, 만성신부전증환자가 복막투석 재료를 구입하는 경우, 환자의 요양비 지급신청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업체에게 요양비 지급금액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가 자비로 구입하고 공단에 구입비용을 청구하는 기존 방식이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주고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다.
또한 출산 전 진료비 사용범위가 임신 및 출산 관련 진료비로 확대됨에 따라 '출산 전 진료비'가 '임신·출산 진료비'로 바뀐다.
복지부는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을 보면, 만성신부전증환자가 복막투석 재료를 구입하는 경우, 환자의 요양비 지급신청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업체에게 요양비 지급금액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가 자비로 구입하고 공단에 구입비용을 청구하는 기존 방식이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주고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다.
또한 출산 전 진료비 사용범위가 임신 및 출산 관련 진료비로 확대됨에 따라 '출산 전 진료비'가 '임신·출산 진료비'로 바뀐다.
복지부는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