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분업 서명운동 즉각 중단하라"

장종원
발행날짜: 2004-05-03 17:05:22
  • 보건의료노조, "'조제권'은 약사의 권한"

최근 건강보험 적용확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한 보건의료노조가 의협의 선택분업 서명운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윤영규)은 3일 성명서를 발표해 "대한의사협회가 현행 의약분업제도를 후퇴시키려는 선택분업 서명운동을 벌이는 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국민의 건강할 권리를 짓밟는 기만적인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민들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의약분업 때문이 아니라 의료보장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탓"이라며 " 반쪽 짜리 할인제도에 불과한 건강보험제도를 사회주의 의료라며 무력화시키려 하는 의사협회가 국민들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말할자격이 있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또 "'조제권'은 약사의 권한이며 의사들의 '소신진료'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으며 오히려 의사들이 모든 권한을 독점하면서 간호사, 의료기사 등 다른직종에 대해 지배적 지위를 행사하는 것이 문제"라며 "의사협회는 변질된 '약품명 처방'을 '성분명 처방'으로 개선해 자신들이 부당하게 독점하고 있는 약사들의 권한을 되돌려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협의 서명운동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해 "병의원에 찾아온 환자들에게 서명을 받는 것은 의사라는 특권적 지위를 이용해 사실상 환자에게 강요하는 것이다"며 "의사협회는 명분도 없고, 도덕성마저 상실한 '선택분업 시행을 위한 서명운동'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진정 의사협회가 국민들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받길 원한다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주치의 등록제 시행, 공공의료 확대·강화 등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병원 역시 국민 건강권을 위한 의료개혁에 나서고싶다면 삼별교섭에 적극 참여해 환자권리장전 공동선언, 적정 병실면적 확보, 그리고 10대 의료 공공성 강화 요구 논의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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