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시민단체, 이현재 원장 구명운동

이창열
발행날짜: 2004-05-04 06:06:24
  • “그런 의사가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보호해야지요”

시민단체 및 정당이 병원 내부비리를 폭로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 취소된 이현재(참사랑의원) 원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 이재근 간사는 3일 “열심히 사회활동을 하는 일부 의사들을 제외하고 국민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의사들은 그동안 제 한몸 챙기기에 급급한 이기적인 특권계층이었다”며 “이현재 원장과 같은 분이 있는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 간사는 이어 “내주 전체 회의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여 지원 가능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대표는 “의사도 보건의료의 자원으로 중요한 자원인 의사가 부당한 권리 침해를 당했다면 복지부 자원과는 법 규정만 들먹일 것이 아니라 자원을 보호해야 한다”며 “대한의사협회는 회원을 보호하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양측을 싸잡아 비난했다.

강 대표는 이어 “그동안 부당청구 허위청구 등 의사들의 부조리한 면을 지적했던 시민단체의 입장에서도 올곧은 의사가 있다면 적극 나서서 도와주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부패추방운동본부(본부장 이문옥) 김재운 국장은 “지난 주 시민단체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고 현재 사실 확인 작업 등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그러한 의사가 있다면 우리가 나서서 적극 도와 주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의 소송 대리를 맡고 있는 전병남(백인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현행 실정법으로 법원과 복지부는 적법한 해석과 행정처분일 수 밖에 없다”며 “실형 확정을 다시 뒤집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이어 “그렇다고 하여도 이 원장이 개인적 희생에도 불구하고 양심에 따라 병원 부정을 묵인하지 않고 저항한 것 등이 인정되어 면허 박탈이 아닌 일정기간 면허정지 등 감경하는 방법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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