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 간 손상 등 위험…관련기관에 리콜 건의
한국소비자원이 다이어트보충제로 쓰이는 '하이드록시컷(Hydroxycut)'에 대해 소비자 안전경보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2일 "심각한 간손상 위험으로 미국 식약청(FDA)에서 리콜조치한 하이드록시컷이 국내에서도 판매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소비자들에 동 제품의 섭취 중지를 당부하는 한편 관련기관에 신속한 리콜조치를 건의했다.
앞서 미국 식약청은 지난 5월1일 Lovate Health Science 사(社)에서 제조·판매한 다이어트보충제 하이드록시컷의 섭취와 관련, 드물지만 심각한 간손상이 발생하여, 소비자에게 즉각적인 섭취 중단을 요청하고 리콜 조치했다.
리콜대상 제품은 △Hydroxycut Regular Rapid Release Caplets △Caffeine-Free Rapid Release Caplets △Hardcore Liquid Caplets △Max Liquid Caplets 등 총 14종이다.
실제 미국 식약청에서 접수된 소비자 위해사례를 살펴보면 황달, 간효소 상승, 잠재적인 간손상 반응, 간이식이 필요한 위해 등으로 1명은 2007년에 이미 간부전(liver failure)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 소비자원은 "일부 온라인 업체에서 동 제품들을 판매중인 것이 확인됐다"면서 소비자에게 즉각적인 섭취중지를 당부하는 소비자 안전경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은 △섭취하는 하이드록시컷(Hydroxycut) 제품이 리콜대상 14종에 해당되는지 확인한 후 섭취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간손상과 관련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리콜대상 제품을 구입하였거나 보관 중이라면 한국소비자(www.ciss.or.kr)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cfscr.kfda.go.kr)에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12일 "심각한 간손상 위험으로 미국 식약청(FDA)에서 리콜조치한 하이드록시컷이 국내에서도 판매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소비자들에 동 제품의 섭취 중지를 당부하는 한편 관련기관에 신속한 리콜조치를 건의했다.
앞서 미국 식약청은 지난 5월1일 Lovate Health Science 사(社)에서 제조·판매한 다이어트보충제 하이드록시컷의 섭취와 관련, 드물지만 심각한 간손상이 발생하여, 소비자에게 즉각적인 섭취 중단을 요청하고 리콜 조치했다.
리콜대상 제품은 △Hydroxycut Regular Rapid Release Caplets △Caffeine-Free Rapid Release Caplets △Hardcore Liquid Caplets △Max Liquid Caplets 등 총 14종이다.
실제 미국 식약청에서 접수된 소비자 위해사례를 살펴보면 황달, 간효소 상승, 잠재적인 간손상 반응, 간이식이 필요한 위해 등으로 1명은 2007년에 이미 간부전(liver failure)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 소비자원은 "일부 온라인 업체에서 동 제품들을 판매중인 것이 확인됐다"면서 소비자에게 즉각적인 섭취중지를 당부하는 소비자 안전경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은 △섭취하는 하이드록시컷(Hydroxycut) 제품이 리콜대상 14종에 해당되는지 확인한 후 섭취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간손상과 관련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리콜대상 제품을 구입하였거나 보관 중이라면 한국소비자(www.ciss.or.kr)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cfscr.kfda.go.kr)에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