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 겔' 부작용 주의보

박진규
발행날짜: 2009-05-13 06:44:33
  • 식약청, "어린이에 노출시 생식기 비정상적 확대 등"

남성호르몬제인 테스토스테론 겔제'가 어린이에게 노출되었을 경우 생식기의 비정상적 확대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식약청이 처방·투약시 환자들에게 충분히 복약지도를 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식약청은 12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테스토스테론을 사용한 사람과의 접촉에 의해 우연히 동 성분에 노출된 어린이에서 비정상적인 생식기 확대 등 부작용을 보고받고 이러한 잠재적 간접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주의사항과 권고사항을 마련, 해당 업체에 이를 반영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담은 안전성 서한을 의·약사에게 배포했다고 밝혔다.

미국 FDA가 마련한 권고 및 주의사항은 △테스토스테론 겔을 바른 후 비누와 따뜻한 물로 씻을 것 △겔이 흡수되어 마른 후 바른 부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옷 등으로 덮을 것 △다른 사람과의 신체 접촉이 예상될 때 비누와 따뜻한 물로 꼼꼼하게 바른 부위를 씻을 것 △어린이와 여성은 제품을 사용한 남성의 피부에 남은 테스토스테론과 접촉을 피할 것 △인터넷 등을 통해 동일한 심각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미승인 유사제품 사용을 피할 것 등이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테스토스테론 겔제는 CJ제일제당의 ‘토스트렉스겔2%’, 유니메드제약 ‘안드로론겔’, 태극제약 ‘테토론겔’, 한미약품 ‘테스토겔1%’ 등 4개 품목이다.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