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청약통장, 알고보면 만능 아니다"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9-05-20 12:20:17
  • [Weekly 닥터스 경제브리핑]소득공제·금리혜택 따져야

메디칼타임즈는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아 개원의들에게 자산관리 정보를 제공하고자 매주 수요일 'Weekly 닥터스 경제브리핑'을 제공한다. 정보제공은 병·의원개원컨설팅업체 골든와이즈닥터스가 맡고 개원의들에게 필요한 주식 및 부동산 시장 등을 담을 예정이다. 편집자주
오늘은 만능청약통장이라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알아보고 원장님께 필요한 상품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일명 만능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슈가 되는 부분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자격은 별다른 규제가 없습니다. 무주택자, 유주택자, 미성년자, 심지어 영아까지 1인 1통장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자녀들 명의로 가입하면 미성년자 때부터 저축을 납입하고 만 20세가 되면 1순위로 통장을 사용해 청약경쟁에 뛰어들수 있고 미성년자에게 증여를 할 경우 1500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향후 자녀들 내 집 마련시 필요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 증여의 수단으로도 활용 가치가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때부터 가입을 했더라도 20세 이상부터 청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자격은 유효하고. 20세 이상 되었을 때 6년 이상 불입했다 하더라도 일단 2년간만 불입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20세부터 청약통장에 가입한 경우보다는 1순위를 2년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할 수 있지만, 어차피 경쟁을 통해서 당첨을 확정 받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2. 청약대상주택은 국민주택이든 민영주택이든 청약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청약저축기능에 청약예금, 청약부금 기능이 다 합해졌기 때문에 청약할 시점에는 어떤 통장유형으로 선택할지 그리고 , 주택유형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순위부여는 2년동안 납입하면 1순위가 부여되구요.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지역별 예치금을 예치해야 하는데 예를들어 한달에 2만원씩 납입한 후 해당주택의 예치금이 1500만원이라면 나머지 금액을 청약전에 예치하면 됩니다.

다만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이게 통장 하나로 묶여 편리해진 점은 있지만 분양신청자격까지 바뀐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현재대로 한다면 청약저축, 즉 공공아파트를 신청할 때는 순차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얼마만큼 많이 불입을 했느냐, 그리고 민영주택일 경우에는 청약가점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그대로 유효하게 됩니다.

가입 시에 편리한 점만 있을 뿐이지, 실제 청약할 때는 여러 가지 본인의 무주택기간이라든지 나이, 부양가족 세대수에 따라서 점수가 갈리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는 높은 청약경쟁률 때문에 당첨확률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3.납입금액은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5천원단위로 납입이 가능하며 적용금리는 1년미만 2.5%, 1년이상 2년미만 3.5%, 2년이상 4.5% 고정금리가 주어집니다.

금리혜택은 현재로선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 지는데. 지금 워낙 저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2년 이상 고정금리 4.5% 금리가 나중에 5년 뒤 10년 뒤에도 경쟁력 있는 상품이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금리만을 가지고 상품을 선택하시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4.소득공제 여부는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중이지만 현재로선 확정된게 없다는 것입니다. 가입시 은행직원이 소득공제혜택을 이야기 한다면 이는 틀린부분입니다.

"기존 1순위는 가입자는 갈아타기 신중해야"

갈아탈까 말까 고민하고 계신 원장님들이 많으실텐데요? 우선적으로는 기존청약상품에 가입을 안 하신 분들, 그리고 기존청약통장이 2.3순위이거나 소형주택에만 청약할수있는 청약부금을 가지고 계신경우 그리고 나중에 청약통장을 가입해서 한번이라도 청약신청을 하고 싶은 분들은 당연히 가입하는 게 맞을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기존 청약통장이 1순위인데다 장기간 보유했거나 내집마련이 급한 경우라면 굳이 새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통장이 유리한 경우 기존 청약통장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은행 직원들 1인당 100 ~ 200계좌 씩 할당받아 판매를 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열이 2년후 청약 경쟁률 과열로 이어져 분양가 상승의 촉매가 되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현시점에선 분양시장을 살리기 위한 또하나의 선물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