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의비급여사건 심리…사전신청 실효성이 판결 변수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사건과 관련, 식약청 허가사항을 초과하거나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했다 하더라도 의학적 타당성이 있다면 이를 사전에 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가 보장됐느냐가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 재판부는 21일 성모병원과 보건복지가족부가 출석한 가운데 성모병원 임의비급여사건 심리를 속개했다.
이날 성모병원 측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2005년 9월 항암제가 식약청 허가사항을 초과했다 하더라도 의학적 근거가 있으면 ‘암진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혈액암의 경우 실효성이 없었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켰다.
성모병원 측은 “당시 정부의 사전신청제도에 따라 혈액암 치료 프로토콜을 제출했지만 고형암과 달리 혈액암에 대해서는 위원회 검토가 늦어져 2007년 이후에나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백혈병환우회가 2006년 12월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문제를 폭로하자 실사에 착수해 그해 4~9월까지 진료분을 조사한 바 있다.
허가사항을 초과하지만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약제를 사용하기 위해 암진료심의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했지만 심의가 지연되면서 불가피하게 처방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던 와중에 임의비급여사태가 터졌다는 것이다.
성모병원 측은 “복지부 실사에서 적발된 임의비급여는 사전신청을 받기 이전의 것”이라면서 “사건 이전에는 허가사항을 초과한 약제를 투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고, 복지부는 제도개선 의지도 없었다”고 못 박았다.
반면 복지부는 성모병원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복지부 측은 “급여기준이나 허가사항을 초과하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었지만 성모병원이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이 불거진 것”이라면서 “성모병원은 사건 이전부터 진료비 삭감을 피하고, 비용징수 편의를 위해 사전신청을 게을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복지부 측은 “성모병원이 환자와 가족을 위했다면 급여기준 변경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성모병원 측은 “급여기준 개선을 위한 자료를 다 제출했지만 심의가 지연된 것”이라면서 “환자를 위해 노력했는데 억울하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성모병원은 복지부의 사전심의제도가 실효성이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심의 자료 제출을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학적 임의비급여를 인정하면 건강보험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재차 환기시켰다.
복지부 측은 “이번 사건은 의학적 타당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인정하면 건강보험체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면서 “의학적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의사와 환자가 개별 계약을 맺고 약을 투여하도록 하면 건강보험제도가 무너진다”고 밝혔다.
그러자 재판부는 “이 사건은 병원의 의료행위가 과연 의학적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과 기준을 초과할 때 사전, 사후 구제 절차가 있느냐가 쟁점”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사건은 급여기준 초과분의 의학적 타당성 여부와 함께 사전신청제도 및 진료비 이의신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느냐가 판결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 재판부는 21일 성모병원과 보건복지가족부가 출석한 가운데 성모병원 임의비급여사건 심리를 속개했다.
이날 성모병원 측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2005년 9월 항암제가 식약청 허가사항을 초과했다 하더라도 의학적 근거가 있으면 ‘암진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혈액암의 경우 실효성이 없었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켰다.
성모병원 측은 “당시 정부의 사전신청제도에 따라 혈액암 치료 프로토콜을 제출했지만 고형암과 달리 혈액암에 대해서는 위원회 검토가 늦어져 2007년 이후에나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백혈병환우회가 2006년 12월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문제를 폭로하자 실사에 착수해 그해 4~9월까지 진료분을 조사한 바 있다.
허가사항을 초과하지만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약제를 사용하기 위해 암진료심의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했지만 심의가 지연되면서 불가피하게 처방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던 와중에 임의비급여사태가 터졌다는 것이다.
성모병원 측은 “복지부 실사에서 적발된 임의비급여는 사전신청을 받기 이전의 것”이라면서 “사건 이전에는 허가사항을 초과한 약제를 투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고, 복지부는 제도개선 의지도 없었다”고 못 박았다.
반면 복지부는 성모병원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복지부 측은 “급여기준이나 허가사항을 초과하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었지만 성모병원이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이 불거진 것”이라면서 “성모병원은 사건 이전부터 진료비 삭감을 피하고, 비용징수 편의를 위해 사전신청을 게을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복지부 측은 “성모병원이 환자와 가족을 위했다면 급여기준 변경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성모병원 측은 “급여기준 개선을 위한 자료를 다 제출했지만 심의가 지연된 것”이라면서 “환자를 위해 노력했는데 억울하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성모병원은 복지부의 사전심의제도가 실효성이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심의 자료 제출을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학적 임의비급여를 인정하면 건강보험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재차 환기시켰다.
복지부 측은 “이번 사건은 의학적 타당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인정하면 건강보험체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면서 “의학적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의사와 환자가 개별 계약을 맺고 약을 투여하도록 하면 건강보험제도가 무너진다”고 밝혔다.
그러자 재판부는 “이 사건은 병원의 의료행위가 과연 의학적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과 기준을 초과할 때 사전, 사후 구제 절차가 있느냐가 쟁점”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사건은 급여기준 초과분의 의학적 타당성 여부와 함께 사전신청제도 및 진료비 이의신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느냐가 판결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