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균 의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고신정
발행날짜: 2009-05-22 16:00:57
  • 공공장소·숙박시설 등 장애인보조견 출입 거부 못하게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하균 의원(친박연대)는 22일 장애인 보조견의 공공장소 등에서의 출입거부를 금지하고 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재정지원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장소나 숙박시설에서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훈련기관의 훈련사 및 훈련자원봉자사자들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보조견 전문훈련기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해 장애인보조견의 보급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정 의원은 "장애인보조견은 다른 보조기구 못지않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정부지원 없이 민간에서 어렵게 장애인 보조견을 육성해 온 것이 현실"이라면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보조견 사용자에 대한 차별금지로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되고 보조견의 육성·보급 및 양성기관 등에 대한 재정지원 등 보조견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과 홍보 등이 가능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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