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도 3년마다 재평가 실시

장종원
발행날짜: 2009-05-25 16:32:40
  • 복지부, 신의료기술 개정안 입법예고

의약품에 이어 치료재료에 있어서도 재평가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의료기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안을 보면 기존 제품보다 성능이 개선돼 최고가로 등재된 치료재료는 3년이후 재평가를 실시해 최고가의 90%로 조정할 수 있다.

이때 최고가 제품은 청구실적, 가치정도 등을 고려하며 상한금액 조정은 매년 2회 실시한다.

또 치료재료 가격 산정시 임상논문 등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재질, 형태 등이 개선된 경우 최고가 산정한다.

복지부는 "발전된 치료재료가 개발됨에 따라 다양한 가치평가가 가능하도록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최초등재 후 기간 경과 등 가격변동 요인을 반영해 상한금액을 정기적으로 재평가하고자 한다"고 입법예고 배경을 밝혔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