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의료법인 환자숙박시설·서점 설립 허용

장종원
발행날짜: 2009-05-27 11:10:28
  • 정부, 한시적 개혁과제 발표…진료비 재심사기간 연장

오는 7월부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범위가 숙박업과 서점 등으로 확대된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재심사조정청구 제기기간은 2년간 한시적으로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된다.

정부는 27일 국무총리 주제로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시적 규제유예' 등 규제개혁 대상과제를 확정했다.

과제를 보면 먼저 휴게음식점 등 13개 업종인 의료법인의 부대사업범위에 환자·보호자 숙박시설, 서점, 시·도 지사가 승인한 사업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부대사업범위 규제완화는 2년간 한시적용이 아닌 항구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이를 통해 의료법인의 투자확대를 장려해 환자의 편익 증가 및 의료법인의 영업이익을 증대하겠다는 것.

또 요양기관이 심평원의 심사·결정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인 건강보험 요양급여 재심사조정청구 제기기간이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된다.

이규제는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정부는 요양급여 이를 통해 이의신청건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매2년마다 16시간씩 교육을 받아야 하는 항공의사 정기교육 규제도, 4시간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고 워크숍 등에 참여한 경우 교육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규제가 항구적으로 완화된다.

이밖에도 약품냉장고, 진료용장갑, 혈액응고시간측정지의 의료기기 편입시기도 1년간 유예해 2010년 7월부터 적용하고, 의약품 소포장단위 생산의무로 현행 10%에서 10%범위내로 2년간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한다.

생물학적동등시험을 제약사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경우 2개사 이내로 한정하는 조항도 올해 6월까지만 적용된다.

정부는 6월중 일괄개정 절차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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