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별 본인부담금 조사…"부담 최소화·접근성 제고"
의료계가 65세 이상 환자의 정액제 상한금액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어 주목된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이 최근 각 시도의사회에 전달한 ‘65세 이상 환자의 본인부담금 관련 실태조사’ 공문을 통해 정액제의 상한금액 인상의 기초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는 65세 이상 환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 5000원 미만일 경우 본인부담금을 1500원 정액부담토록 규정되어 있다.
의협은 이같은 건보 규정은 2001년 7월 개정이후 상한금액 및 본인부담금 변동이 없어 수가인상 및 의료현실 변화를 감안할 때 상한금액 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실태조사의 쥐지를 설명했다.
따라서 의협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 5000원을 넘어 정률제가 적용되는 주요 사례를 각 시도별 의원과 병원에 다음달 2일까지 작성해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 한 이사는 “노인층 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이번 실태조사를 마련했다”면서 “상한금액을 현 1만 5000원에서 1만 8000원이나 2만원선으로 높여 환자 부담을 줄이고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언급했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이 최근 각 시도의사회에 전달한 ‘65세 이상 환자의 본인부담금 관련 실태조사’ 공문을 통해 정액제의 상한금액 인상의 기초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는 65세 이상 환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 5000원 미만일 경우 본인부담금을 1500원 정액부담토록 규정되어 있다.
의협은 이같은 건보 규정은 2001년 7월 개정이후 상한금액 및 본인부담금 변동이 없어 수가인상 및 의료현실 변화를 감안할 때 상한금액 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실태조사의 쥐지를 설명했다.
따라서 의협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 5000원을 넘어 정률제가 적용되는 주요 사례를 각 시도별 의원과 병원에 다음달 2일까지 작성해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 한 이사는 “노인층 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이번 실태조사를 마련했다”면서 “상한금액을 현 1만 5000원에서 1만 8000원이나 2만원선으로 높여 환자 부담을 줄이고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