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 변웅전 위원장, 설문조사 실시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9명은 존엄사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이유로는 환자의 고통과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변웅전 위원장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더피플'에 의뢰해 실시한 존엄사 허용관련 여론조사 결과에서 확인됐다. 이번 설문에는 대한민국 성인 남·여 1020명이 참여했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8.3%가 존엄사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는 81.5%, 30대에서는 85.1%가 존엄사에 대해 찬성입장을 보였고,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서는 90%가 넘는 응답자가 존엄사를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돼 중년 이상의 성인들이 젊은층보다는 존엄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고통 경감 위해 존엄사 필요" VS "자기결정권 타인이 대신할 수 없다"
한편 존엄사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환자의 고통 경감을 위해 존엄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3.8%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의 정신적·경제적 부담 경감이 28.3%, 환자의 존엄과 품위 유지 가능의 이유가 25% 순이었다.
반대의 입장을 밝힌 응답자들은 자기결정권을 타인이 대신할 수 없으므로 존엄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응답이 47.9%로 가장 많았으며, 생명경시 풍조 확산이 14.3%, 종교적 이유가 11.8%, 남용될 여지가 크다는 이유가 8.4% 등이었다.
이 밖에 존엄사를 판단하는 데 누구의 의사를 반영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61.5%가 환자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존엄사를 인정하더라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중시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
이어 가족 20.3%, 담당의사 및 2인 이상의 의사가 각각 6.1%로 가족과 의사의 소견도 판단의 주요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이에 대해 변웅전 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존엄사 허용과 제도화의 사회적 논의를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인 만큼, 의료계와 종교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 여러 부문의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와 경제적 이유에 따른 남용 등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만큼 그런 우려를 반드시 불식시켜야 한다"면서 "존엄사 오남용을 막는 2중3중의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중요함을 담보하는 올바른 제도 정립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변웅전 위원장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더피플'에 의뢰해 실시한 존엄사 허용관련 여론조사 결과에서 확인됐다. 이번 설문에는 대한민국 성인 남·여 1020명이 참여했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8.3%가 존엄사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는 81.5%, 30대에서는 85.1%가 존엄사에 대해 찬성입장을 보였고,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서는 90%가 넘는 응답자가 존엄사를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돼 중년 이상의 성인들이 젊은층보다는 존엄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고통 경감 위해 존엄사 필요" VS "자기결정권 타인이 대신할 수 없다"
한편 존엄사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환자의 고통 경감을 위해 존엄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3.8%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의 정신적·경제적 부담 경감이 28.3%, 환자의 존엄과 품위 유지 가능의 이유가 25% 순이었다.
반대의 입장을 밝힌 응답자들은 자기결정권을 타인이 대신할 수 없으므로 존엄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응답이 47.9%로 가장 많았으며, 생명경시 풍조 확산이 14.3%, 종교적 이유가 11.8%, 남용될 여지가 크다는 이유가 8.4% 등이었다.
이 밖에 존엄사를 판단하는 데 누구의 의사를 반영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61.5%가 환자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존엄사를 인정하더라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중시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
이어 가족 20.3%, 담당의사 및 2인 이상의 의사가 각각 6.1%로 가족과 의사의 소견도 판단의 주요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이에 대해 변웅전 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존엄사 허용과 제도화의 사회적 논의를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인 만큼, 의료계와 종교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 여러 부문의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와 경제적 이유에 따른 남용 등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만큼 그런 우려를 반드시 불식시켜야 한다"면서 "존엄사 오남용을 막는 2중3중의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중요함을 담보하는 올바른 제도 정립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