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의료인 형사처벌특례·무과실보상기금 마련
의료사고 입증책임 분배를 골자로 하는 의료분쟁조정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는 앞서 제출된 민주당 최영희 의원안과는 방향을 달리한 것이어서, 향후 법안심의과정에서 적지 않는 논란이 예상된다. 최 의원의 안은 입증책임의 완전전환을 표방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의료사고 발생시 과실 또는 무과실 입증의 책임을 의료기관개설자와 환자가 어느정도 나누어지도록 했다.
실제 개정안에 따르면 입증책임과 관련 △의료사고에 관해 주의의무를 다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의 흠이 없음을 증명한 때 △환자의 고의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때를 제외하고는 보건의료인이 의료기술을 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가 입은 피해를 배상할 책임을 두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 환자, 보호자 또는 상속인이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이 의료에 관한 과실이 있는 행위가 있고, 그 의료행위와 피해 사이에 다른 원인이 게제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때에 한정하도록 했다.
조정절차 후 소제기 가능…형사처벌특례·무과실보상기금 마련
한편 개정안에서는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해 의료분쟁에 관한 소송은 이 법에 따른 조정절차를 종료한 후에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정절차를 거쳐야 의료분쟁 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한 것.
아울러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조항 및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기금 규정 또한 법률로 담아냈다.
개정안은 업무상 과실치상죄ㆍ중과실 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 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으며(반의사불벌), 분만시 사고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원인불명ㆍ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최대 5천만원 한도에서 보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한편 의료분쟁 조정위원회의 구성은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법인으로 위원장 포함 50인 이상 90인 이내로 구성되도록 하였으며, 의료 분쟁의 조정·중재 및 피해의 구제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개별 사건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하도록 했고, 분쟁조정은 조정을 신청한 날부터 90일 아네에 결정하도록 했다.
위원회 활동 국회보고 의무화…조정위 구성 전문성 강화
이 밖에 심 의원은 지난 5월6일 있었던 간담회 결과를 반영해 일부규정을 손질하기도 했다.
심 의원실에 따르면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1차에 한해 연임 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활동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국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 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해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해 국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했다.
아울러 △조정위원회 위원 가운데 당초 '소비자 대표'로 명시되었던 부분을 '보건의료 관련 소비자를 대표하는 자'로 수정해 어느정도 전문성을 가진 소비자대표들이 조정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심재철 의원은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정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환자와 의사 모두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사업에 있어서도 외국인 환자에 대한 의료분쟁 해결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기반 조성이 시급한 만큼 해당 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제출된 민주당 최영희 의원안과는 방향을 달리한 것이어서, 향후 법안심의과정에서 적지 않는 논란이 예상된다. 최 의원의 안은 입증책임의 완전전환을 표방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의료사고 발생시 과실 또는 무과실 입증의 책임을 의료기관개설자와 환자가 어느정도 나누어지도록 했다.
실제 개정안에 따르면 입증책임과 관련 △의료사고에 관해 주의의무를 다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의 흠이 없음을 증명한 때 △환자의 고의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때를 제외하고는 보건의료인이 의료기술을 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가 입은 피해를 배상할 책임을 두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 환자, 보호자 또는 상속인이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이 의료에 관한 과실이 있는 행위가 있고, 그 의료행위와 피해 사이에 다른 원인이 게제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때에 한정하도록 했다.
조정절차 후 소제기 가능…형사처벌특례·무과실보상기금 마련
한편 개정안에서는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해 의료분쟁에 관한 소송은 이 법에 따른 조정절차를 종료한 후에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정절차를 거쳐야 의료분쟁 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한 것.
아울러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조항 및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기금 규정 또한 법률로 담아냈다.
개정안은 업무상 과실치상죄ㆍ중과실 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 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으며(반의사불벌), 분만시 사고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원인불명ㆍ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최대 5천만원 한도에서 보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한편 의료분쟁 조정위원회의 구성은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법인으로 위원장 포함 50인 이상 90인 이내로 구성되도록 하였으며, 의료 분쟁의 조정·중재 및 피해의 구제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개별 사건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하도록 했고, 분쟁조정은 조정을 신청한 날부터 90일 아네에 결정하도록 했다.
위원회 활동 국회보고 의무화…조정위 구성 전문성 강화
이 밖에 심 의원은 지난 5월6일 있었던 간담회 결과를 반영해 일부규정을 손질하기도 했다.
심 의원실에 따르면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1차에 한해 연임 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활동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국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 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해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해 국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했다.
아울러 △조정위원회 위원 가운데 당초 '소비자 대표'로 명시되었던 부분을 '보건의료 관련 소비자를 대표하는 자'로 수정해 어느정도 전문성을 가진 소비자대표들이 조정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심재철 의원은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정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환자와 의사 모두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사업에 있어서도 외국인 환자에 대한 의료분쟁 해결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기반 조성이 시급한 만큼 해당 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