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준식 의사협회 정보통신위원
고양시 일산동구 의료기관의 DUR 2단계 시범사업이 실시 일주일을 채 맞이하기도 전에 앞서 지적했던 문제점이 그대로 노출됐으며 한달 앞서 시범사업에 돌입한 약국들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일단 처방정보를 제외한 채 조제정보에 의존해 DUR정보를 구성한다는 것만으로도 당장 불편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이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의사회의 DUR시범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의지로 의약사간의 갈등과 혼란을 줄이고 환자의 진료 및 조제에 따른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의료계의 작지만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은 사건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시점에서 금번 복지부 고시 제2009-71호 에 의한 중복 처방 사유 기재 점검관련 청구소프트웨어(줄여서 '청구프로그램'이라 한다) 의무 탑재에 따른 각 요양기관의 중복점검의 문제점은 상당하리라 예상이 된다.
애초 고양시의사회의 DUR참여전 예상했던 DUR점검에 따른 예상소요 시간은 3초 정도로 판단을 했다.
즉, 실제 요양기관과 심평원간 인터넷전송망을 이용한 점검 소요 흐름도상 심평원의 DUR시범사업에 따른 점검소요시간은 이제껏 우리가 그토록 걱정했던 것처럼 진료에 상당한 방해를 가져올 만한 정보처리관련 지연시간은 사실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했다.
실제로 모든 의료기관에서 현재 시범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몇몇 청구프로그램에서 걸린 처방점검에 따른 조회시간은 1~2초정도 였다.
이렇게 예상밖으로 점검시간이 지연되지 않는 요인은 첫째, 어떤 의료기관이나 약국이든 실시간 조회는 결국 일대일 조회이기 때문이며 둘째, 실제 점검이 개인 컴퓨터가 아닌 대용량의 심평원 서버에서 점검되어 그 결과만 인터넷망을 통해 전달되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DUR2단계 시범사업은 본인도 미처 예상못한 복병을 만난 것 같다.
바로 2009년 6월 1일 부터 갑자기 청구프로그램이 복지부고시 2009-71에 따른 중복처방점검관련 기능이 의무적으로 구현된 것이다.
복지부 고시에 따른 중복점검은 처방된 날짜를 기준으로 과거 180일치의 모든 약물정보 데이타베이스내에서 쿼리를 시행하여 약물하나하나를 각 의료기관의 개인컴퓨터의 청구소프트내에서 일일히 분석하여 중복여부를 점검케 하는 기능을 의무적으로 청구프로그램에 탑재하도록 하였다.
관련 청구소프트웨어회사의 개발실무자들에게 문의결과 최소 10초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속도는 어느정도 빠른 데이타베이스관리프로그램을 탑재한 비교적 실행속도가 빠른 개인용 서버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만일 지금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486컴퓨터 또는 초기 펜티엄급 컴퓨터에서 엑세스와 같은 개인용데이타베이스 파일로 운영되는 청구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처방후 완료시점까지 걸리는 대기 시간은 최소 15~20초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이는 환자가 처방전을 발행하기 전에 실행버튼을 누르고 점검이 끝날때까지 걸리는 쿼리시간으로 나타날 것인데 이 단계는 DUR2단계 점검시점과 일치하게 된다.
따라서 이는 향후 6개월 후 시점에서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DUR의 유용성 자체도 심각하게 훼손시킬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
DUR을 떠나서 생각해 봐도 개인용컴퓨터에서 개인용데이타베이스시스템으로 과거 180일치를 쿼리시켜 중복처방을 점검케 하도록 청구소프트웨어 인증을 요구한 복지부와 심평원의 탁상행정도 놀라울 정도록 전문성과 의료기관 배려가 떨어지는 처사일 수 밖에 없다.
DUR2단계의 문제가 비록 중복처방과 관련없다고 말할 지도 모르지만(실제 이러한 문제에 관해 심평원 DUR사업단에 문제제기를 하였지만 전혀 감을 못 잡는 것 같아 무척 당황 스럽기만 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아마도 DUR의 발목을 잘을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금이라도 DUR을 총괄하고 있는 복지부와 심평원 관계자들은 중복처방관련 고시의 기존 목적에 눈이 어두워서 역기능에 의한 청구소프트웨어 대란을 방치하지 말고 빠른 해법과 올바른 수정을 고심해야 할 것이다.
이참에 고시와 관련에 고시를 만드는 복지부의 담당자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다.
복지부의 고시는 청구소프트의 업데이트로 강제화 되고있는 고시들이 많이 있다. 특히 심평원은 청구소프트웨어의 인증시 심사와 관련된 고시를 가능한한 철저하게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탑재하도록 강제화 시키고 있다.
하지만 고시를 프로그램적으로 구현시켜 강제하 시키는 것이 계속 프로그램내 누적이 된다면 어느 순간 청구소프트웨어는 고시에 의한 점검시간의 엄청난 증가로 의사의 기존 진료보조기능및 청구업무에 막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더욱이 이번 중복관련 점검기능은 사실 심평원에서 사후 심사및 관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료기관의 실시간 점검으로 그 책임을 의사 개인에게 넘김으로써 비용과 시간 모두 의료기관에 전가시키는 대표적인 행정적인 일방주의의 단편인 것이다.
특히 모든 요양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청구 소프트웨어는 원칙상 심평원이 만들어 무료로 배포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 프로그램의 비용과 청구관련 EDI비용을 모두 의료기관에 전가시키고 있다.
의료기관이 사비를 들여 구입한 개인용청구프로그램에 대하여 정부 관련 기관들이 프로그램의 기능과 업데이트에 대해 강제화하고 있는 정부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한다.
일단 처방정보를 제외한 채 조제정보에 의존해 DUR정보를 구성한다는 것만으로도 당장 불편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이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의사회의 DUR시범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의지로 의약사간의 갈등과 혼란을 줄이고 환자의 진료 및 조제에 따른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의료계의 작지만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은 사건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시점에서 금번 복지부 고시 제2009-71호 에 의한 중복 처방 사유 기재 점검관련 청구소프트웨어(줄여서 '청구프로그램'이라 한다) 의무 탑재에 따른 각 요양기관의 중복점검의 문제점은 상당하리라 예상이 된다.
애초 고양시의사회의 DUR참여전 예상했던 DUR점검에 따른 예상소요 시간은 3초 정도로 판단을 했다.
즉, 실제 요양기관과 심평원간 인터넷전송망을 이용한 점검 소요 흐름도상 심평원의 DUR시범사업에 따른 점검소요시간은 이제껏 우리가 그토록 걱정했던 것처럼 진료에 상당한 방해를 가져올 만한 정보처리관련 지연시간은 사실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했다.
실제로 모든 의료기관에서 현재 시범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몇몇 청구프로그램에서 걸린 처방점검에 따른 조회시간은 1~2초정도 였다.
이렇게 예상밖으로 점검시간이 지연되지 않는 요인은 첫째, 어떤 의료기관이나 약국이든 실시간 조회는 결국 일대일 조회이기 때문이며 둘째, 실제 점검이 개인 컴퓨터가 아닌 대용량의 심평원 서버에서 점검되어 그 결과만 인터넷망을 통해 전달되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DUR2단계 시범사업은 본인도 미처 예상못한 복병을 만난 것 같다.
바로 2009년 6월 1일 부터 갑자기 청구프로그램이 복지부고시 2009-71에 따른 중복처방점검관련 기능이 의무적으로 구현된 것이다.
복지부 고시에 따른 중복점검은 처방된 날짜를 기준으로 과거 180일치의 모든 약물정보 데이타베이스내에서 쿼리를 시행하여 약물하나하나를 각 의료기관의 개인컴퓨터의 청구소프트내에서 일일히 분석하여 중복여부를 점검케 하는 기능을 의무적으로 청구프로그램에 탑재하도록 하였다.
관련 청구소프트웨어회사의 개발실무자들에게 문의결과 최소 10초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속도는 어느정도 빠른 데이타베이스관리프로그램을 탑재한 비교적 실행속도가 빠른 개인용 서버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만일 지금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486컴퓨터 또는 초기 펜티엄급 컴퓨터에서 엑세스와 같은 개인용데이타베이스 파일로 운영되는 청구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처방후 완료시점까지 걸리는 대기 시간은 최소 15~20초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이는 환자가 처방전을 발행하기 전에 실행버튼을 누르고 점검이 끝날때까지 걸리는 쿼리시간으로 나타날 것인데 이 단계는 DUR2단계 점검시점과 일치하게 된다.
따라서 이는 향후 6개월 후 시점에서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DUR의 유용성 자체도 심각하게 훼손시킬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
DUR을 떠나서 생각해 봐도 개인용컴퓨터에서 개인용데이타베이스시스템으로 과거 180일치를 쿼리시켜 중복처방을 점검케 하도록 청구소프트웨어 인증을 요구한 복지부와 심평원의 탁상행정도 놀라울 정도록 전문성과 의료기관 배려가 떨어지는 처사일 수 밖에 없다.
DUR2단계의 문제가 비록 중복처방과 관련없다고 말할 지도 모르지만(실제 이러한 문제에 관해 심평원 DUR사업단에 문제제기를 하였지만 전혀 감을 못 잡는 것 같아 무척 당황 스럽기만 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아마도 DUR의 발목을 잘을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금이라도 DUR을 총괄하고 있는 복지부와 심평원 관계자들은 중복처방관련 고시의 기존 목적에 눈이 어두워서 역기능에 의한 청구소프트웨어 대란을 방치하지 말고 빠른 해법과 올바른 수정을 고심해야 할 것이다.
이참에 고시와 관련에 고시를 만드는 복지부의 담당자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다.
복지부의 고시는 청구소프트의 업데이트로 강제화 되고있는 고시들이 많이 있다. 특히 심평원은 청구소프트웨어의 인증시 심사와 관련된 고시를 가능한한 철저하게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탑재하도록 강제화 시키고 있다.
하지만 고시를 프로그램적으로 구현시켜 강제하 시키는 것이 계속 프로그램내 누적이 된다면 어느 순간 청구소프트웨어는 고시에 의한 점검시간의 엄청난 증가로 의사의 기존 진료보조기능및 청구업무에 막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더욱이 이번 중복관련 점검기능은 사실 심평원에서 사후 심사및 관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료기관의 실시간 점검으로 그 책임을 의사 개인에게 넘김으로써 비용과 시간 모두 의료기관에 전가시키는 대표적인 행정적인 일방주의의 단편인 것이다.
특히 모든 요양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청구 소프트웨어는 원칙상 심평원이 만들어 무료로 배포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 프로그램의 비용과 청구관련 EDI비용을 모두 의료기관에 전가시키고 있다.
의료기관이 사비를 들여 구입한 개인용청구프로그램에 대하여 정부 관련 기관들이 프로그램의 기능과 업데이트에 대해 강제화하고 있는 정부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