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시스템이 한국의료 하향평준화 유도"

고신정
발행날짜: 2009-06-09 12:30:09
  • 인요한 소장, 국회 토론회서 민간보험 활성화 요구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살펴봐야 한다. 첨단 장비와 세계 수준의 의료시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국 의료를 이용하는 외국인이 적은 근본적인 이유는 한국 의료체계 자체에 있다."

해외환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민간보험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세대세브란스국제진료센터 인요한 소장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료선진화 정책토론회에서 "의료관광을 키우기 위해서는 일차의료가 정상화되고 환자에 치여 양질의 진료를 할 수 없는 현실이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 소장은 "한국 건강보험은 사회주의적 경향이 강하고 수가 자체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 비정상적인 일차 진료현상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의사들은 불필요한 진료를 통해 예산을 낭비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정부 혼자서 국민 보건 전체를 해결할수는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도 민간의료보험을 도입,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많은 돈을 지불하고 손쉽게 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사보험을 통해 이들이 의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의료수가를 현실화하면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한국 의료서비스의 수준도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인 소장은 "사회안전망으로서 국민건강보험을 유지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면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해 양질의 의료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때 외국인을 위한 의료체계는 저절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개정 의료법, 해외환자유치 규제책 전락…타당성 따져봐야"

이 밖에 이날 토론회에서는 해외환자유치를 골자로 하는 개정 의료법이, 의료기관들의 해외환자유치를 막는 또 다른 규제책이 되고 있다면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들도 나왔다.

발제를 맡은 경희대 정기택 교수(의료경영학과)는 "개정된 의료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들의 해외환자유치를 지원하기보다는, 규제하는 규정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면서 "이에 대한 타당성을 다시한번 검토해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체환자 유치에 필수적이라 할만한 보험사들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는데다, 실질적인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대형병원들의 외국인 병상을 제한하는 규제책을 두었다"면서 "또 의료기관들로 하여금 진흥원과 복지부에 사업내용을 보고하도록 한 점도, 업계의 정상화 건전성 유지에 바람직할 수 있으나 이것이 과도할 경우 기관들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계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대한병원협회 이송 정책위원장은 "해외환자 유치 붐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의료계가 생존을 위한 마지막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1977년 국민소득 1천달러 시대의 의료보험이 2만달러시대의 전국민건강보험으로서 갖춰야 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함을 상직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해외환자 유치와 관련된 프로젝트는 글로벌 관점에서 의식전환이 필요하므로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의 외국인 환자 유치 선발국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반 정책수단, 보험료,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제 지원 등이 종합적으로 일시에 검토 시행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요양급여기준 및 수가계약제의 개선을 통한 결쟁력 강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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